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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및 서류 통신판매업신고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신청방법인터넷, 방문처리기간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수수료수수료 없음신청서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있음 (하단참조)신청자 자격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이 민원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공개방법 및 공개내용 보기) 기본정보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더보기
샴푸 수입 절차 샴푸의 수입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푸의 hs code는 3305.10-0000호에 분류가 가능하며(관세율 8%), 세관장확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써 세관의 수입신고에 앞서 요건확인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tel:02-6000-1841)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시고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구비하시어 세관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귀사에서 수입하시려는 삼푸가 식약청(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tel:02-552-2072)에서 지정, 고시한 원료로 제조되어 수입된 것이라면 바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시면 되시고, 만일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신원료)가 함유된 삼푸의 경우 그러한 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으신 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표준통관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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