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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Trading

무역거래조건 (INCOTERMS



구 분 거래조건 위 험 이 전 비 용 이 전 비 고
EXW(EX
Works)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이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매수인이 수출통관
FCA(Free
CArrier) (지정장소
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이 수출통관
FAS(Free Alongside
Ship) (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이 수출통관
FOB(Free On
Board)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수출통관
CFR(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이 적재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CPT(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 운임 지급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복합운송의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되었을 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 부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지정목적지 운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 보험료 부담

DAF(Delivered At
Frontier) (지정장소
국경 인도조건)
°물품이 국경선의 지정장소에서 수입통관 않고 운송수단에 적재한 채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하역은 매수인 부담


°매도인이 수출통관

°매수인이 수입통관

DES(Delivered Ex
Ship) (지정목적항
착선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목적항 본선상에서 수입통관되지 않은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DEQ(Delivered
Ex Quay)(지정목적항
부두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목적항 부두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은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수입통관비는 매수인 부담


DDU(Delivered Duty
Unpaid) (지정목적지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않은 채 수입 국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수입 통관·양하비 매수인 부담

DDP(Delivered Duty
Paid) (지정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조건)

°물품이 수입통관되어 수입국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때까지 모든 비용, 수입통관 비용, 관세, 조세, 부과금 부담
°매도인이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