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무상증자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하여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에게 배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주식 배정이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 나뉜다.
유상증자는 추가로 돈을 납입하여야 새 주식을 받을 수 있고, 무상증자는 주식을 보유 중이었던 주주라면 그냥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단, 무상증자도 유상증자도 주식을 추가로 주는 대신에 주가는 떨어져서 개인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손익은 없다.
1. 유상증자 [有償增資, paid-in capital increase]
- 돈을 지불하여 현 시점 주가 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하여 증자하는 것으로 기업은 유상 증자 받은 것으로 기업의 투자를 함. 회사 자본금 증가. (실제 회사에 발행가격만큼 돈이 유입)
(주주는 유상증자 비용만큼의 추가 비용이 있음) 대신 유상증자는 기존주주에게 현 주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
- 종류
주주배정증자 |
기존 주주들의 보유지분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리를 부여, 이들로부터 신주주를 모집하는 주주할당방법. 가장 일반적 |
제3자 배정증자 |
회사의 임원·종업원·거래선 등 발행회사와 특별한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제3자할당방법 |
일반공모증자 |
제3자 배정방식과 같이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행위가 아니라 널리 일반으로부터 공개모집방식에 의해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 (인터넷 공모 등) |
주주우선공모증자 |
상장법인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우선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주주등이 청약하지 아니한 주식을 다시 모집하는 방식 |
2. 무상증자 [無償增資, free issue of new shares]
-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는 자본금이 늘어나고(실제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음.)
주주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함 (주주 역시 추가적인 비용 없음)
회계상.. 무상증자로 이익잉여금(-) → 자본금(+) = 0
∵ 주식발행으로 인한 비용 = 이익잉여금 감소, 주식수 증가 = 자본금 증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호재, 악재 파악 여부 – 어디까지나 확률이다!!
○ 증자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시되지만 크게
1. 긍정적인 상황을 유리하게 하려고 실시하는 경우
2.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경우
○ 호재로 인정되는 경우
- 유동이 없던 주식이 무상증자를 통해 유동성이 증대되는 경우
-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며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 향후 발전이 예상되거나 합병 후 시너지 효과가 큰 기업을 인수 목적 유상증자인 경우
- M&A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악재로 인정되는 경우
-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아 성패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 단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시행하는 경우, 등.
1. 유상증자의 예
Ex1) 평소에 B사업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A사업에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어 A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이 경우 유상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술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상 증자는 호재로 파악될 수 있다
Ex2) 평소 사업분야인 B사업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B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업이 날로 쇠퇴하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술력도 없는 새 사업에 뛰어들면서 필요자금을 유상증자로 모집한다고 하는 경우. 즉, 라면회사가 라면사업에서 적자를 보기 시작해 어느 날 인터넷통신사업을 개시 하려고 유상증자를 한다면 시장은 분명 부정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라면회사가 인터넷통신사업에 대한 기술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악재로 파악
Ex3) 그러나 라면회사가 유상증자 자금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인터넷회사를 매입하여 지주회사 형태로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원과 마케팅을 보조한다는 공고가 나오는 경우에는 앞서 예를 든 비슷한 이유에서 유상증자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만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무상증자의 예
Ex1) 주당 0.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라면 10주 보유하고 있었을 시에 주식수는 13주가 되고 주가는 그 비율만큼 빠져서 (주식수*주가) 하면 그 값이 똑같아진다.
무상증자는 기업이 유보해둔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배정해 주는 것이다. (현금배당금도 이익잉여금에서만 가능)
무상증자가 발행되면 기업회계상으로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대신 자본금에서 늘어나므로 회사의 재무구조는 변동이 없고 발행주식수가 증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기업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기존 주주는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효과가 있으며 회사는 주주보상차원에서는 성공했으나 현금으로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은 없다.
보통 무상증자가 발표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무상증자의 경우 재무상태가 튼튼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이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시장엔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주식수가 증가하는 것을 호재로 받아 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락이 되고 난 주식이라면 주식수가 증가한 만큼 비례하여 1주당 가치는 줄어들고 주가도 떨어진다고 봐야함.
유상증자, 무상증자와 권리락
- 권 리 : 주식시장에서의 권리란, 유/무상증자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 권리락 :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소멸된다는 의미
유/무상증자로 얻게 되는 이익만큼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의미
주식을 보유해 권리를 취득하면 저렴하게 신주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만약 주식을 가지지 않는 투자자와 비교할 때 차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권리락일에 전일 종가에서 유상증자 할인율에 맞춰 종가를 조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주식을 가진 사람은 유상증자를 받는 대신 보유주식의 가격조정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보유하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권리락일 이후 조정된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무상증자의 이론권리락의 주가 |
기준주가 / (1 + 무상증자비율) |
유상증자의 이론권리락의 주가 |
[기준주가+(시가발행가액*유상증자비율)] / (1+유상증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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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증자시 권리락
금일 종가가 1만원인 주식이 100% 무상증자(1주당 1주), 내일이 권리락이라고 가정
D : 현 보유 1주당 신규주식 1주를 주는 것. 시가총액에는 변화 없음(자본금은 증가)
D+1 : 권리락 반영 가격은 5천원. 현재 보유한 1주는 2주임. 시가총액은 절반
주식수가 늘어나는 시점은 추후 추가상장 될 때 임.
즉, 주식 가격이 싸게 보이는 현상에 따라 주가는 거의 긍정적인 흐름. 휴에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시기에는 물량의 부담을 받게 됨.
2. 유상증자시 권리락
○ 권리락일
우리나라의 주식거래제도는 3일 결제 (d+2일)이기 때문에 유/무상증자 등 기준일 바로 전일이 권리락(일)임.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신주배정 기준일 이틀 전에는 매수 해야함
Ex) 기준일 2006.2.17
권리락일 2006.2.16
17일이 기준일이면 최소한 15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결제일이 17일이 되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 권리가 성립.
16일에 매수한다면 결제가 18일이 되니 당연히 권리가 없다. 권리락(일)은 16일
[출처]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권리락|작성자 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