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28(수) 제2차 정례회의에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승인 요청한「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개정(안)을 각각 의결하였음
ㅇ 동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내용 및 규제개선 사항 등을 반영 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동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 붙임 : 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 이번에 제정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기존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ㅇ 자통법에서 증권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발행공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 함
* 증권의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확대함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등도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포함
**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합병 등 증권신고서, 집합투자증권‧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
ㅇ 기존, 특수공시로 운영되던 자사주 취득/처분 및 합병 등 공시가 주요사항보고서로 대체됨에 따라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 함
ㅇ 기타,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한 M&A시 공격자와 방어자간 형평성 확대, 유상증자시 발행가격 산정방법 개선 등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은
ㅇ 기존 금융위, 거래소에서 따로 관할하던 수시공시가 거래소로 일원화됨에 따라 위반시 부과되는 시장조치*를 정비하고, 반복 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토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정지 제도 등
** 고의 또는 중과실, 상습적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해 3,000만원 이하 부과
ㅇ 또한, 회생 및 파산, 채무불이행 등 기업부실 관련 공시항목을 정비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위기 상황시 보다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①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법인의 신청행위 및 법원 결정중 중요내용 공시
②파산선고신청, 파산선고신청기각 및 파산선고결정 등 공시
③일정기준 이상 회사채 원리금 미상환 사실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