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물류비 산정시 물류비일람표> - 서성환 경영관련 서식
해상물류비 산정시 참고사항‐물류비 일람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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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비고 |
항
만
물
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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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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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반하역료 ‐본선하역료 ‐육상작업료 0특수하역료 ‐컨테이너 하역 료 *Unlashing Charge *본선하역료 *셔 틀 요금 *시내운송료 *On/Off Cha‐ rge *Marshalling Charge 0보세창고작업료 ‐하차입고료 ‐출고상차료 0연안하역료 0부대요금 |
본선내 하역작업(FIO조건시 하주부담) 본선하역후 육상작업시(B.T조건) 기계하역 및 특수장비사용 하역시 적용 선임에 포함되어 선사가 부담
컨테이너하역전 분리작업시 요금
본선하역료, marshalling Charge등 부두에서CY간 운송요금 FCL의 시내운송시 요금 컨테이너 상하차 요금
CY내에서 컨테이너를 Apron까지 운송 하는 비용
보세구역 입고작업시 요금 보세구역 창고적출시 요금 연안화물하역료 하역관련 부대작업시 요금 |
하역회사
하역회사
선사/하역회사
선사/하역회사 선사/하역회사 운송회사 CY
CY
보세창고
하역회사 하역회사 | |
검수료 |
화물 검수시 요금 |
검수검정회사 | |
검량료 |
화물 검량시 요금 |
“ | |
감정료 |
화물 감정시 요금 |
“ | |
항만시설사용료 (Wharfage) |
화물입항 및 장치에 따른 항만시설 사 비용(선사가 대납후 하주에게 징수) |
해양수산부 | |
컨테이너세 |
부산항을 통과하는 컨테이너에 부과하는 세금(2만원/TEU,4만원/FEU) |
부산광역시 |
* 주 :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ODCY↔본선에서 발생하는 하역료, 셔틀료 및
On‐OffCharge 등의제비용은 THC로 해상운임 및
부대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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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비고 |
보관비 |
보세장치장/창고 보관료 |
입고일에서 출고일까지 보관료(종가료+종량료) |
창고,CY업체 |
화물경비료 |
하차입고후 출고상차전까지 보관료 |
부두관리협회 | |
냉동창고 보관료 |
하차입고후 출고상차전까지 보관 |
냉동창고 | |
국내운송비 |
컨테이너육송료 |
부두/CY에서 목적지까지 컨테이너 육상 운송요금 |
운송회사 |
일반화물자동차운송료 |
일반화물의 육상운송요금 |
운송회사 | |
철도운송요금 |
부산항에서 의왕ICD까지 철송운임 |
철도청 | |
연안해송요금 |
부산,인천,군산,여수항간 해송운임 |
선사 | |
해상운임/부대비용 |
기본운임 |
항로별화물운송비용 톤당운임*환울*수량(FCL:지역별컨테이너당rate) Prepaid(송화주부담:CIF,C&F,CFR)
Collect(수화주부담:FOB,FAS,EXWORK) |
항로별 운임동맹 및 협의회 |
CAF |
환율변동에 따른 가산요율(요금) |
〃 | |
BAF |
유가변동에 따른 가산요율(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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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
본선하역에서 CY반출시까지 컨테이녀취급비용(CFSCharge에 포함되며 수입 항로별로 요금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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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Charge(LCL Service Charge) |
LCL화물의 CFS입고시 취급요금(Stuffing, Devanning) |
선사/CFS | |
Documentation fee(서류발급시) |
B/L, D/O, Arrival Notice 발급시 |
선사 | |
DDC(목적지 인도비) |
북미수출시(320$/TEU, 640$/FEU) |
선사 | |
항공 |
항공운송요금 |
국내외 항공화물 운송요금 |
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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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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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비고 |
통관비용 |
통관관련수수료 ‐수출검사수수료 ‐파출검사수수료 ‐타소장치허가수수료 ‐임시개청허가수수료 ‐원산지증명발급수수료 ‐통관수수료 ‐기타 |
수출금액(FOB)의일정율(0.09‐0.18) 수출(교통비실비),수입(시간당2,000원+교통비실비) 수출(건당4,500원),수입(18,000원) 기본료(평일4,000원,휴일 12,000원 수출은4/1)+가산료(근무시간외) 관세양허대상 수출품 감정가격*2/1,000 정시간외수수료,EDI서비스료 등 |
관세청, 관세협회, 관세사협회, Ktnet |
통관관련 세금 |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간이세율, 가산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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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보수료 |
수출: 감가(FOB)*0.15% 수입: 감가(CIF)*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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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련요금 |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동물검역, 식품검역, 공중위생검역, 수입물품검역 등 |
동식물 검역소 | |
검사수수료 |
CY내 내장통관, 직통관시 컨테이너취급비용(CY, 선사별로 상이함) |
CY/선사 | |
기타비용 |
적하보험료 |
수출입화물 운송중 손해보상비용 |
손해보험사 |
화재보험료 |
보관기간중 화재보험료‐(감가*관세)*요율 |
손해보험사 | |
Forwarder`s Handling charge |
Forwarder가 선사와 하주간 화물선적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 |
Forwarder |
참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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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비고 |
해상 및 항만 |
Despatch Money(조출료) |
약정된 정박기간 만료 이전에 하역작업이 완료될 경우 단축된 기간만큼 선주가 용선자(솽하인, 수하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체선료의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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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Congetion Surcharge(채선료) |
선박혼잡으로 인해 선박이 체선되는 경우 선박회사나 정기선 운임동맹이 하주에게 부과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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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urrage Charge |
CY장치기간중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만큼 하주에게 부과하는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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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ntion Charge |
Full Container가 Empty화될 때까지의 Free Time(무료장치기간)을 초과했을 때 선사가 하주에게 부과하는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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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운송 |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범칙금 |
도로법상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 위반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도로법상의 범칙금(200만원)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5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자에게 30만원 *운송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컨테이너는 내품중량 17.5톤, 40`컨테이너는 20톤을 최대적재량으로 정해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중량제한(40톤)보다는 축중(10톤)에의해 제한중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제한축중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적재량을 감안한 것임 |
차량축중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량 및 적재중량의 1.1배 |
[출처] 해상물류비산정시 물류비일람표|작성자 서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