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지사
- 1. 해외지사의 의의
- 해외지사는 지점, 지사, 출장소, 사무소, 지부, 주재소, 현지법인 등 여러 명칭으로 호칭되고 있으나, 외국환관리법상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해외지사를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해외지점이라 함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지사를 의미하며,
- 해외사무소는 직접 L/C 개설등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가 국외에 설치하는 지사이다.
- 한편, 외국에 진출한 해외지사가 현지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갖추었을 때 이를 현지법인이라 하며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지사설치 초기에는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본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사무소로 인가를 받아 설치한 다음, 일정기간 동안 현지에서 영업기반을 굳혀 독립채산제로 직접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지점설비허가를 받아 지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사전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지사설치 계획이 확정되면 거래 외국환은행을 선정, 동 은행을 통하여 설치인증, 영업기금 및 유지경비의 대외 송금,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주재원의 출국수속을 거쳐 지사설치가 완료된다.
- 2. 해외사무소
- 2.1 활동범위와 금지활동
구 분
내 용
활동범위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제외한 단순 세일즈업무, 시장조사, 본·지사간업무연락 등 (직접 L/C개설등 수출입활동 불가)
금지사항
·본사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대리점 수수료, 대행지급금, 중개수수료등의 지급
·해외사무소가 현지에서 금융을 받기 위한 지급보증행위
·해외사무소와 국내 본사와의 계정간 이체 등 상호계산- 2.2 설치비 및 유지활동
구 분
내 용
·조달 및 송금방법
·설 치 비- 영업활동이 없으므로 본사에서 지정은행의 인증을 받아 송금
- 사무실 임차보증금, 주재원 주택임차보증금, 동산 및 집기류 구입비, 영선비, 통신비, 통신관계설치비 등 설치에 소요되는 제 비용
- 설치비를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해외사무소 설치계획서에 의해 사전개산지급하고, 설치인증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잔액은 유지활동비로 전용가능·유지활동비
- 기본경비
- 기타경비
- 정 산- 외국환은행이 인증을 받아 송금
- 전기, 가스, 수도, 전신전화, 임차료, 제세공과금 등 해외사무소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로 하며, 사후관리 또는 경비용도등에 관한 확인은 요하지 않음.
- 지급인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정산- *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경비를 송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2.3 설치인증
- (1) 인증대상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에 미달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회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 ·과거 1년반 유치한 관광객수가 8천명이상인 국제여행알선업자
- ·주무부장관(비영리단체등 포함) 또는 한국무역협회장(무역업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무역업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설립후 1년을 경과한 자.
- [한국무역협회장 추천기준]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구비서류
- - 추천서(소정양식 2부)
- - 외화획득증명서 또는 L/C사본 1부
- - 사업계획서 1부
- - 무역신고필증 사본 1부
- (2) 인증기관 : 외국환은행장
- [구비서류]
- ·해외사무소설치인증 신청서
- ·외화획득실적증명서(과거 1년간)
- · 해외사무소 설치계획
-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서 또는 설치타당의견서(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해운업자의 경우 해운항만청장의 허가서
- - 북방지역(라오스, 캄보디아, 쿠바)의 경우「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서
- ·각서(해당 법인 대표자 명의)
- 3. 해외지점
- 3.1 활동범위와 금지사항
구 분
내 용
활동범위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본·지사간의 독립채산제에 의거 해외영업기금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영업활동
·본국으로부터 대리점수수료, 대행지급, 기타 중계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본국의 외국환은행 및 본사의 지급보증에 의거 현지에서 금융지원(현지금융)을 받을 수 있음금지행위
·부동산에 관한 거래행위(단, 영업기금 및 이익금 유보액 범위내에서 인정된 영업활동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할 수 있음
·증권에 관한 거래행위(단, 해외지점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에 규정한 의무이행과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즉시 환금 가능하며 시장성있는 증권거래는 할 수 있음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행위- * 상기 금지행위 및 거래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음.
- 3.2 영업기금
- 해외지점의 설치비, 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 등 영업기금 지급은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 2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본점의 장의 인증)
- 다만, 해외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 등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독립채산제 예외적용을 받은 해외지점을 대하여는 영업기금을 지급할 수 없다.
- 3.3 결산
- 해외지점을 설치한 본사는 매 회계기간별로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등을 결산일로부터 6윌이내의 지정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 그 결과 및 손익상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 순이익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다.
- ·전기이월결손에 충당
- ·국내에 회수하여 원화로 매각 또는 거주자계정(외화예금)에 예치
-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 운용
- 3.4 설치인증
- (1) 인증대상
- ·과거 1년간 외화회득 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
-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증하여 추천한 자
- [한국무역협회회장 추천기준]
- 무역업 신고업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과거 1년간 외화회득실적 10만불 이상
- ·5만불이상의 수출신용장 수취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2) 인증기관 : 외국환은행장
- [구비서류]
- ·해외지점설치인증 신청서
- ·외화획득 실적증명서(과거 1년간)
- ·해외지점 설치계획서
- ·해외지점의 3개년간 사업계획서(예상손익포함)
-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서(실적요건 등 미달의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서류
- - 해운업자 : 해운항만청장의 허가서
- - 북방지역(캄보디아, 라오스, 쿠바)에의 지사설치 :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서
- ·각서(당해 법인 대표자 명의)
- 4. 해외지사 설치절차
──────────┬─────────────────────────── │ 구 비 서 류 절 차 ├─────────────┬───────────── │ 해 외 지 점 │ 해 외 사 무 소 ──────────┼─────────────┼───────────── ┌────────┐│<신고기관 : 지정거래 외국 │ <신고기관 : 지정거래 외국 │지사설치계획확정││환은행의 장> │ 환은행의 장> └────┬───┘│① 해외지점설치 신고서 │ ① 해외지점설치 신고서 ↓ │②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 │ ②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 ┌────────┐│ 무역협회회장이 발급하 │ 무역협회회장이 발급하 │해외지사설치신고││ 는 외화획득실적증명서 │ 는 외화획득실적증명서 └────┬───┘│ (과거 1년간) (또는 주 │ 과거 1년간) (또는 주 │ │ 무부장관이나 무역협회 │ 무부장관이나 무역협회 │ │ 장의 추천서) │ 장의 추천서) ↓ │ │ ┌────────┐│<설치비 지급시 구비서류> │ <설치비 지급시 구비서류> │해외지사 설치비 ││ │ │지급 ││ │ └────┬───┘│① 해외지사 경비지급신고 │ ① 해외지사 경비지급신고 │ │ (수리)서 │ (수리)서 │ │② 해외지점 설치신고 수 │ ② 해외사무소 설치신고 수 │ │ 리서 │ 리서 ↓ │ │ ┌────────┐│<영업기금 지급> │ <유지활동비 지급> │해외지점의 영업 ││① 해외지사경비지급신고 │ ① 지급신청서 │기금보유 및 유지││ (수리)서 │ ② 주재원 입증서류(반기별 │경비지급인증 ││② 해외지점설치신고수 │ 로 제출하되 인원증감시 └────┬───┘│ 수리 │ 에는 그때마다 제출 │ ├─────────────┴───────────── ↓ │ ┌────────┐│ │주재원 출국수속 ││① 해외지사 설치 신고수리를 받은 자는 설치신고수리를 └────┬───┘│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현지 법규에 의한 등록증을 │ │ 첨부하여 설치신고 수리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 │ │ 게 설치 완료내용 보고 │ │② 해외지사가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 6월이내 │ │ 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 │ │ 용을 보고 │ │③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 │ │ 활동 상황을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월이내에 지정거래 ↓ │ 외국환은행에 제출 ┌────────┐│④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결산, │ 사 후 관리 ││ 자금의 차입 및 대여, 주재 원수 등에 대하여 해외지사 └────────┘│ 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은 해외지사별 부동산 취 │ 득·처분 현황, 영업기금, 유지활동비 지급 현황 및 주 │ 재원수를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한국은행 │ 총재에게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