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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Trading

해외지사 설치 및 조건

해외지사
 
 
 
1. 해외지사의 의의
 
해외지사는 지점, 지사, 출장소, 사무소, 지부, 주재소, 현지법인 등 여러 명칭으로 호칭되고 있으나, 외국환관리법상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해외지사를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외지점이라 함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지사를 의미하며,
해외사무소는 직접 L/C 개설등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가 국외에 설치하는 지사이다.
한편, 외국에 진출한 해외지사가 현지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갖추었을 때 이를 현지법인이라 하며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사설치 초기에는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본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사무소로 인가를 받아 설치한 다음, 일정기간 동안 현지에서 영업기반을 굳혀 독립채산제로 직접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지점설비허가를 받아 지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전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지사설치 계획이 확정되면 거래 외국환은행을 선정, 동 은행을 통하여 설치인증, 영업기금 및 유지경비의 대외 송금,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주재원의 출국수속을 거쳐 지사설치가 완료된다.
 
2. 해외사무소
 
2.1 활동범위와 금지활동
 

구     분

내     용

활동범위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제외한 단순 세일즈업무, 시장조사, 본·지사간업무연락 등 (직접 L/C개설등 수출입활동 불가)

금지사항

·본사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대리점 수수료, 대행지급금, 중개수수료등의 지급
·해외사무소가 현지에서 금융을 받기 위한 지급보증행위
·해외사무소와 국내 본사와의 계정간 이체 등 상호계산

 
2.2 설치비 및 유지활동
 

구     분

내     용

·조달 및 송금방법
·설  치  비

- 영업활동이 없으므로 본사에서 지정은행의 인증을 받아 송금
- 사무실 임차보증금, 주재원 주택임차보증금, 동산 및 집기류 구입비, 영선비, 통신비, 통신관계설치비 등 설치에 소요되는 제 비용
- 설치비를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해외사무소 설치계획서에 의해 사전개산지급하고, 설치인증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잔액은 유지활동비로 전용가능

·유지활동비
  - 기본경비
  - 기타경비
  - 정    산

- 외국환은행이 인증을 받아 송금
- 전기, 가스, 수도, 전신전화, 임차료, 제세공과금 등 해외사무소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로 하며, 사후관리 또는 경비용도등에 관한 확인은 요하지 않음.
- 지급인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정산

*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경비를 송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2.3 설치인증
 
(1) 인증대상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에 미달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회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과거 1년반 유치한 관광객수가 8천명이상인 국제여행알선업자
·주무부장관(비영리단체등 포함) 또는 한국무역협회장(무역업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무역업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설립후 1년을 경과한 자.
 
[한국무역협회장 추천기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
  - 추천서(소정양식 2부)
  - 외화획득증명서 또는 L/C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무역신고필증 사본 1부
 
(2) 인증기관 : 외국환은행장
 
[구비서류]
·해외사무소설치인증 신청서
·외화획득실적증명서(과거 1년간)
· 해외사무소 설치계획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서 또는 설치타당의견서(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운업자의 경우 해운항만청장의 허가서
  - 북방지역(라오스, 캄보디아, 쿠바)의 경우「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서
·각서(해당 법인 대표자 명의)
 
3. 해외지점
 
3.1 활동범위와 금지사항
 

구     분

내     용

활동범위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본·지사간의 독립채산제에 의거 해외영업기금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영업활동
·본국으로부터 대리점수수료, 대행지급, 기타 중계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본국의 외국환은행 및 본사의 지급보증에 의거 현지에서 금융지원(현지금융)을 받을 수 있음

금지행위

·부동산에 관한 거래행위(단, 영업기금 및 이익금 유보액 범위내에서 인정된 영업활동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할 수 있음
·증권에 관한 거래행위(단, 해외지점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에 규정한 의무이행과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즉시 환금 가능하며 시장성있는 증권거래는 할 수 있음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행위

* 상기 금지행위 및 거래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음.
 
3.2 영업기금
 
해외지점의 설치비, 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 등 영업기금 지급은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 2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본점의 장의 인증)
다만, 해외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 등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독립채산제 예외적용을 받은 해외지점을 대하여는 영업기금을 지급할 수 없다.
 
3.3 결산
 
해외지점을 설치한 본사는 매 회계기간별로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등을 결산일로부터 6윌이내의 지정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 그 결과 및 손익상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 순이익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다.
·전기이월결손에 충당
·국내에 회수하여 원화로 매각 또는 거주자계정(외화예금)에 예치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 운용
 
3.4 설치인증
 
(1) 인증대상
 
·과거 1년간 외화회득 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증하여 추천한 자
 
[한국무역협회회장 추천기준]
무역업 신고업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과거 1년간 외화회득실적 10만불 이상
·5만불이상의 수출신용장 수취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인증기관 : 외국환은행장
 
[구비서류]
·해외지점설치인증 신청서
·외화획득 실적증명서(과거 1년간)
·해외지점 설치계획서
·해외지점의 3개년간 사업계획서(예상손익포함)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서(실적요건 등 미달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서류
    - 해운업자 : 해운항만청장의 허가서
    - 북방지역(캄보디아, 라오스, 쿠바)에의 지사설치 :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서
·각서(당해 법인 대표자 명의)
 
4. 해외지사 설치절차
──────────┬───────────────────────────
 
                    │               구    비     서     류
 
    절     차       ├─────────────┬─────────────
 
                    │      해 외 지 점         │  해 외 사 무 소
 
──────────┼─────────────┼─────────────
 
┌────────┐│<신고기관 : 지정거래 외국 │ <신고기관 : 지정거래 외국
 
│지사설치계획확정││환은행의 장>              │ 환은행의 장>
 
└────┬───┘│① 해외지점설치 신고서    │ ① 해외지점설치 신고서
 
          ↓        │②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  │ ②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
 
┌────────┐│   무역협회회장이 발급하  │    무역협회회장이 발급하
 
│해외지사설치신고││   는 외화획득실적증명서  │    는 외화획득실적증명서
 
└────┬───┘│   (과거 1년간) (또는 주  │    과거 1년간) (또는 주
 
          │        │   무부장관이나 무역협회  │    무부장관이나 무역협회
 
          │        │   장의 추천서)           │    장의 추천서)
 
          ↓        │                          │
 
┌────────┐│<설치비 지급시 구비서류>  │ <설치비 지급시 구비서류>
 
│해외지사 설치비 ││                          │
 
│지급            ││                          │
 
└────┬───┘│① 해외지사 경비지급신고  │ ① 해외지사 경비지급신고
 
          │        │   (수리)서               │     (수리)서
 
          │        │② 해외지점 설치신고 수   │ ② 해외사무소 설치신고 수
 
          │        │   리서                   │     리서
 
          ↓        │                          │
 
┌────────┐│<영업기금 지급>           │ <유지활동비 지급>
 
│해외지점의 영업 ││① 해외지사경비지급신고   │ ① 지급신청서
 
│기금보유 및 유지││   (수리)서               │ ② 주재원 입증서류(반기별
 
│경비지급인증    ││② 해외지점설치신고수     │    로 제출하되 인원증감시
 
└────┬───┘│   수리                   │    에는 그때마다  제출
 
          │        ├─────────────┴─────────────
 
          ↓        │
 
┌────────┐│
 
│주재원 출국수속 ││① 해외지사 설치 신고수리를 받은 자는 설치신고수리를
 
└────┬───┘│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현지 법규에  의한 등록증을
 
          │        │   첨부하여 설치신고 수리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
 
          │        │   게 설치 완료내용 보고
 
          │        │② 해외지사가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 6월이내
 
          │        │   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
 
          │        │   용을 보고
 
          │        │③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
 
          │        │   활동 상황을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월이내에 지정거래
 
          ↓        │   외국환은행에 제출
 
┌────────┐│④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결산,
 
│  사 후  관리   ││   자금의 차입 및 대여, 주재 원수 등에 대하여 해외지사
 
└────────┘│   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은  해외지사별 부동산   취
 
                    │   득·처분 현황, 영업기금, 유지활동비 지급 현황 및 주
 
                    │   재원수를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한국은행
 
                    │   총재에게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