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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DI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제도



해외직접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도 및 정보지원 등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다른 사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함
신고수리 금액의 합계가 U$10백만 이상인 투자사업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사업
「 외국환거래규정」 제9-3조에 의하여 투자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
「외국환거래규정」 제9-3조(해외직접투자의 지원등) :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국제수지·대외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유형·업종 또는 지역 등에 따라 투자 및 이에 대한 각종지원을 제한하거나 우대하게 할 수 있다.
기타 투자지역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해외직접투자자의 신고수리기관앞 사후관리 보고서(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보 고 서 명 칭 보고 요건 제출기간(첨부서류)
- 송금보고서
- 현물출자 통관보고서
- 현금투자시
- 현물투자시
- 송금 즉시1)
- 통관 즉시 시
- 외화증권 취득보고서2)
- 외화채권 취득보고서
- 해외직접투자사업 설립보고서
- 출자시
- 금전대부시
- 개인기업영위시
- 투자금액 납입후 6월이내3)
- 대여자금 제공후 6월이내4)
- 투자금액 납입후 6월이내5)
- 원리금 회수보고서 - 금전대여시 - 원리금 회수 즉시6)
-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주 7) - 회계기간종료후5개월이내
- 투자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산변동 보고서
- 부동산관련업에 한함 - 회계기간종료후5개월이내8)
-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 청산시 - 청산자금 영수후 즉시9)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우리나라 어음법
해외투자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경고조치할 수 있음(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해외투자자가 경고의 제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수리기관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를 집중하여야 함(신용정보관리규약 제10조 제1항)
* 등록사유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신용정보 관리규약」(2001.1.1)의 신용정보관리기준 ‘2. 신용불량정보’)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의 제재조치
해외투자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해외투자자가 신고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투자를 한 경우,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위반한 경우
* 행정처분 :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의 정지 또는 제한이나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음(「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2항)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제재조치
신고기관의 장은 노동관계법 등 현지국의 법규위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투자자에 대하여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를 제한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규정 제9-7조 제3항)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기관에 대한 제재
경고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 ①항에 의거,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경고를 할 수 있음
과태료 :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보고서 등의 제출)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1항 3에 의거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단, 이때 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8조에 따름
* 사안별 구체적 제재조치는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외국환업무 감독규정(2000. 8. 11 개정)」 및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운용기준」에 따름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운용기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의 위규사항 및 행정처분 행정처분 세부 운용기준
Ⅰ. 위규사항별 행정처분 Ⅰ. 위규사항별 행정처분
위규사항 행정처분 위규사항 행정처분
1 가.보고서를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①보고서를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 또는 대표자에 대한 경고
나.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경고 ①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기관 또는 대표자에 대한 경고
2 가.허가를받거나 신고를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이내의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또는지급등의정지, 제한,허가의 취소 ①외국환은행의 장앞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②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앞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③한국은행총재또는재정경제부장관 허가 취득 없이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3개월이내의범위내에서관련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범위내에서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나.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이내의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또는지급등의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외국환은행의 장 신고수리 취득 없이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②한국은행총재또는재정경제부장관 신고수리 취득 없이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범위내에서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다.제출의무가있는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1년이내의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또는지급등의정지, 제한,허가의 취소 ①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해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 등의 허위 작성, 위조 또는 변조
②재정경제부장관 및 금감위(감독원장)에 대해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 등의 허위 작성, 위조 또는 변조
③제출의무가 있는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급 또는 영수를 하였거나 신고, 신고수리, 허가절차를 이행한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범위내에서관련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9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라.보고사항을허위로보고한 경우 1년이내의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재정경제부장관 및 금감위(감독원장)에 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②①에서 정한 기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여 동 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①에서 정한 기관 이외의 기관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④①에서 정한 기관 이외의 기관 등에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여 동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9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범위내에서관련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마.관련서류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1년이내의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또는지급등의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관련서류의 중복사용으로 관련 지급 또는 영수를 하였거나 신고, 신고수리, 허가절차를 이행한 경우
②관련서류를 중복사용 하였으나 ①에서 정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9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제한,허가의 취소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범위내에서관련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바.허가사항·신고수리사항또는 신고사항을위반한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년이내의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또는지급등의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위반대상 허가사항 등이 당해 허가사항 등의 중요부문인 경우
②위반대상 허가사항 등이 당해 허가사항 등의 중요부문이 아닌 경우
-6개월 이상 1년이내의범위내에서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3개월이상 6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제한,허가의 취소
사.최근 1년간 2회이상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 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년이내의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또는지급등의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최근 1년간 2회이상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동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Ⅱ. 가중 또는 감경
1.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정을 감안하여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 행정처분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 할수 있음

가.행정처분 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여부
나. 위규행위의 기간, 동기, 수단, 결과
다. 위규금액의 규모
라. 위규사실 확인후 보완 및 시정조치 노력 여부
마.기타 외적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2.행정처분의 양정시 둘 이상의 위규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 행정처분 범위내에서 가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