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도 및 정보지원 등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다른 사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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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 금액의 합계가 U$10백만 이상인 투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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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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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규정」 제9-3조에 의하여 투자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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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지역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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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자의 신고수리기관앞 사후관리 보고서(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 |
보 고 서 명 칭 | 보고 요건 | 제출기간(첨부서류) | ||
- 송금보고서 - 현물출자 통관보고서 |
- 현금투자시 - 현물투자시 |
- 송금 즉시1) - 통관 즉시 시 | ||
- 외화증권 취득보고서2) - 외화채권 취득보고서 - 해외직접투자사업 설립보고서 |
- 출자시 - 금전대부시 - 개인기업영위시 |
- 투자금액 납입후 6월이내3) - 대여자금 제공후 6월이내4) - 투자금액 납입후 6월이내5) | ||
- 원리금 회수보고서 | - 금전대여시 | - 원리금 회수 즉시6) | ||
-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 주 7) | - 회계기간종료후5개월이내 | ||
- 투자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산변동 보고서 |
- 부동산관련업에 한함 | - 회계기간종료후5개월이내8) | ||
-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
- 청산시 | - 청산자금 영수후 즉시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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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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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운용기준 |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의 위규사항 및 행정처분 | 행정처분 세부 운용기준 | |||||||
Ⅰ. 위규사항별 행정처분 | Ⅰ. 위규사항별 행정처분 | |||||||
위규사항 | 행정처분 | 위규사항 | 행정처분 | |||||
1 | 가.보고서를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①보고서를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관 또는 대표자에 대한 경고 | ||||
나.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 경고 | ①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 -기관 또는 대표자에 대한 경고 | |||||
2 | 가.허가를받거나 신고를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1년이내의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또는지급등의정지, 제한,허가의 취소 | ①외국환은행의 장앞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②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앞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③한국은행총재또는재정경제부장관 허가 취득 없이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3개월이내의범위내에서관련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범위내에서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
나.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1년이내의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또는지급등의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 ①외국환은행의 장 신고수리 취득 없이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②한국은행총재또는재정경제부장관 신고수리 취득 없이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범위내에서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
다.제출의무가있는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1년이내의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또는지급등의정지, 제한,허가의 취소 | ①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해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 등의 허위 작성, 위조 또는 변조 ②재정경제부장관 및 금감위(감독원장)에 대해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 등의 허위 작성, 위조 또는 변조 ③제출의무가 있는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급 또는 영수를 하였거나 신고, 신고수리, 허가절차를 이행한 경우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범위내에서관련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9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 |||||
라.보고사항을허위로보고한 경우 | 1년이내의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 ①재정경제부장관 및 금감위(감독원장)에 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②①에서 정한 기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여 동 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①에서 정한 기관 이외의 기관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④①에서 정한 기관 이외의 기관 등에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여 동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9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범위내에서관련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
마.관련서류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 1년이내의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또는지급등의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 ①관련서류의 중복사용으로 관련 지급 또는 영수를 하였거나 신고, 신고수리, 허가절차를 이행한 경우 ②관련서류를 중복사용 하였으나 ①에서 정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
-9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제한,허가의 취소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범위내에서관련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
바.허가사항·신고수리사항또는 신고사항을위반한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년이내의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또는지급등의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 ①위반대상 허가사항 등이 당해 허가사항 등의 중요부문인 경우 ②위반대상 허가사항 등이 당해 허가사항 등의 중요부문이 아닌 경우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범위내에서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3개월이상 6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제한,허가의 취소 | |||||
사.최근 1년간 2회이상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 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1년이내의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또는지급등의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 ①최근 1년간 2회이상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동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 |||||
Ⅱ. 가중 또는 감경 | ||||||||
1.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정을 감안하여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 행정처분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 할수 있음![]() 가.행정처분 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여부 나. 위규행위의 기간, 동기, 수단, 결과 다. 위규금액의 규모 라. 위규사실 확인후 보완 및 시정조치 노력 여부 마.기타 외적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 2.행정처분의 양정시 둘 이상의 위규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 행정처분 범위내에서 가중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