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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기본계약서

peter's net 2009. 1. 22. 15:31
輸入代行 基本契約書
 
("갑")주 소 :                                                                       ("을")주 소 :
     상 호 :                                                                               상 호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상기 "갑"과 "을"은, 을의 요청에 따라 "을"이 필요로 하는             (이하 "제품"이라 칭함)을 "갑"이 "을"을 위하여 수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수입대행)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하기 제품을 "갑"의 명의로 대행수입한다.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원산지
비   고
 
 
 
 
 
 
 

제2조 (거래방법)
1. "을"은 OFFER를 "갑"에게 제공키로 하며 동 OFFER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징관세등 관세법상의 책임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을"이 부담한다.
2. "갑"은 전항의 OFFER에 의거 신용장을 개설한다.
3. 통관업무는 "갑"의 명의로 "을"이 행한다. "갑"은 "을"의 요구시 언제나 그 명의사용을 허용하나 이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을"이 배상한다.
4. "갑"은 수입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 (대행수수료)
1. "을"은 "갑"에게 수입대행 수수료로서 미화1불당 ₩          원을 수입신용장 개설시 지급한다.
2. 전항의 대행수수료는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CLAIM제기, UNPAID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수입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제품의 인수도)
1. "갑"은 수입 통관한 제품을            에 입고함으로써 "을"에 대한 인도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전항의 인도시 "갑"은 수입면장 및 수입에 관계된 모든 서류와 증빙을 "을"에게 인도한다.
3. "을"은 제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을"이 제품인수를 거절할 경우 "갑"은 제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제품 처분가액이 경비, "갑"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행수수료 및 이자와 B/L대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동 손해 및 이자(년     %)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4. "갑"은 제품이 세관에 도착한 즉시 "을"에게 제품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제품의 인수가)
"을"이 수입통관된 제품을 인수하는 가격은 수입담보금을 비롯한 신용장 개설 제비용, TERM CHARGE, 해상보험료, 해상운임, B/L대전, 관세, 특소세(통관시에 납부된 부가세는 제외한다), 통관자금, 통관부대비용, 하역비 및 "갑"의 대행수수료 기타 본 제품수입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로 한다.
"갑"은 "을"에게 제품의 인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인 영수증 및 거래 명세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기로 한다.
제6조 (제품대금 지급)
"을"은 전조의 제품대금을 "갑"으로부터 B/L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전액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별도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 (품질불량 등)
1. 제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품질상이,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선적서류의 하자등으로 인한 CLAIM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을"이 제품 공급자에 대하여 전항의 CLAIM을 제기할 경우 "갑"은 그 해결에 적극 협조(갑의 명의사용, CLAIM관련서류작성, 제통신시설이용 및 기타 정보 제공 등)하기로 한다. 다만, "갑"이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을"이 제시한 확정 OFFER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 "을"을 위하여 "갑"의 명의로 관서나 기관에 제출한 각종 각서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반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관세환급)
"을"이 본 건에 관해 관세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갑"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제9조 (환차손익 등)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을"의 귀속으로 한다.
제10조 (통지의무)
"갑"은 수출자 기타 제3자로부터 이 수입대행업무와 관련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동 사실을 "을"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담보제공)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1. 당사자발행 백지당좌수표(또는 약속어음) 1매 및 동 보충권 행사위임장, 또는
2. 당사자가 발행하고 그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한 액면금액 금      원의 공증약속어음     매, 또는
3. 당사자 소유               대지     평, 건물    평 위에 상대방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금액 금    원의 부동산 담보
제12조 (해약)
1.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 또는 당사자 일방의 파산신청, 파산, 해산, 영업폐지, 지급불능, 당좌거래의 정지, 회사정리신청,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신청, 가압류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신용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전항의 계약해지는 기 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유효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까지 유효하다
단, 계약기간중 발생한 채권, 채무는 기간만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유효기간의 연장여부 및 그 내용은 기간만료시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결정한다.
제14조 (기한이익의 상실)
당사자일방에게 제12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상대방은 최고 및 이행의 제공없이 즉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 (내용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서면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양도금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사전승인없이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 (분쟁해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 합의한다
제18조 (특약)
제19조 (기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상관례에 의한다.
상기 계약내용을 확인,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