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한다. 수입신고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며,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고, 납세자는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등을 납부하면 된다.
거대중량이나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서 임시 저장할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등은 선박명(항공기명)과 입항년윌일, 선하증권 번호, 품명, 수량, 가격, 포장의 종류, 기호, 번호, 갯수등을 기재한 타소장치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보세운송
보세운송은 통관지세관의 변경 등을 위해 보세구역간, 개항간, 세관관서간에 외국물품인 상태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운송수단의 종류 및 명칭, 선하증권의 번호, 운송기간, 품명, 규격, 수량 그리고 가격 등을 기재한 보세운송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신고수리)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금지품, 검역미필물품, 위험물품, 비금속설, 귀석, 반귀석, 귀금속, 시계, 한약재, 의약품, 향료 등과 같이
수입신고는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장치된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함으로서 적용법령 및 과세물건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 즉 적용법령은 신고당시의 법령이 적용되고 과세물건 역시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확정된다.
따라서 보역구역 장치중 손상이나 변질된 경우에는 손상이나 변질된 상태대로 관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송장상의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대행의 경우에는 실화주, 수입신고수리에 보세구역 장치한 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화주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인
수입신고인은 하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며,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세사를 채용하여 관세사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수입신고의 시기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 또는 비행기가 입항한 후부터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입항전에도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하다.
수입신고시기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시기)를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출항전신고는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출항한 후 하선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입항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이나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그 물품의 HS번호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검사장소는 지정 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보세구역 이외의 장소 즉, 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검사대상물품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되며 필수검사 대상물품은 HS4단위 기준으로 약 241개 품목이 해당된다. 단 검사대상물품으로 선정되더라도
① 성실업체에서 동종동일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
② 수출용원재료로서 검사를 하지 않아도 검사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③ 기타 소액물품, 무세품 및 업체의 성실도를 감안하여 검사의 필요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2) 검사시기
검사의 시기는 수입신고 후가 원칙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검사 신청서(수입신고서양식)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정식 수입신고시에는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수입예정신고서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장치장소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담당공무원등에게 구두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검사범위
발췌검사가 원칙이되 우범성 정보가 있거나 불성실업체에서 수입신고한 물품,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종량세 물품, 기타 발췌검사로는 물품의 수량, 성질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등은 전량검사를 실시한다.
(4) 검사방법
·견본검사 : 수입자의 신용등을 감안하여 수량확인이 중요시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견본검사만으로도 검사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검사장 검사 : 일부 수량의 검사만으로 검사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이나 전량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물품
단, 관세경감시는 (과세가격 + 경감전의 관세 + 특소세 또는 주세) x (l-관세 경감율) x 부가세율(l0%)
·농어촌특별세 : 관세감면시 감면액의 20% 또는 특소세 대상물품중 일부 품목에 대해 특소세액의 l0%
6.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결정은 정상도착가격 원칙을 적용하여 오다가 1981년 GATT의 신평가협약에 가입함을 계기로 실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는 여섯가지의 평가방법만을 나열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에 몇
가지 조정요소를 가감하고 해당 물품을 우리 나라에 도착시키는데 소요된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하는 제1방법이 그 적용범위가 가장 넓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은
① 당해 물품이 수입, 판매되어야 하고
② 구매자가 이를 사용, 처분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어야 하며
③ 가격형성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④ 구매자가 그 물품을 사용, 처분한 후의 이익을 판매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없어야 하며 ⑤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어야 한다.
·제1방법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2방법 (동일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3방법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6.4 가격신고
관세등 제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로서 수입신고시 송장, 세무조정 계산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거래관계 사실신고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우편물, 탁송품, 여행자 휴대품 등은 무환수입물품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정가격신고
① 의의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입신고일에 가격이 미정인 경우에는 가격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이때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대상
·생산지원, 로얄티등 가산비용이 수입신고일 이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확정될 수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출국의 환율과 연동되어 수입후에 확정되는 경우
·비철금속과 같이 선적후 국제시세 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 수입신고시점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수입신고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
③ 확정가격신고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되 지정기간내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잠정가격 신고일부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차액의 처리
잠정가격과 확정가격과의 차액은 수정신고, 경정의 절차를 준용하되 그에 따른 가산세 또는 환급가산금은 면제된다.
(2) 부과고지
관세등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이나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등을 부과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