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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대행 업무
peter's net
2009. 1. 22. 15:15
수출입대행
- 수출입대행
- 1.수출입대행이란
- 수출이나 수입을 하려는 자가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역업 신고를 한 업체에게 수출 또는 수입을 위택해야만 한다.
- 수출입대행시 대행자는 반드시 무역업 신고를 한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이어야 하며, 대행의뢰자는 통상 무역업 신고를 아니한 실수요자인데, 무역업 신고를 한 자일지라도 특수한 상품이나 거래처의 권유 등의 관계로 자기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대행시키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수출입대행의 범위는 대행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대행계약 체결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당사자의 표시
- 대행자와 대행의뢰자를 명확히 표시한다.
- ② 수출입절차의 이행관계
-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행자가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대행자의 이름으로 의뢰자가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결정되므로 대행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약정해야 한다.
- ③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대행수수료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높은 편이다. 대행수수료는 수출의 경우 대행의 범위 또는 거래방법에 따라 통상 1달러당 1원 또는 0.4∼1.8%정도이며, 수입의 경우는 대행유형에 따라 1달러당 5원∼50원정도임.
- ④ 클레임에 관한 사항
- 해외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나 클레임을 제기할 때 누가 그 당사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한 대행자가 당사자가 된 경우 손해를 배상하거나 배상받았을 때 그 배상문제 또는 배상금의 귀속문제 등은 분쟁의 촛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거래상대방과 특약을 통하여 사전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한다.
- ⑤ 관세환급에 관한 사항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하여 주고 있으므로 환급신청에 관한 문제 및 환급금의 귀속문제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2. 수출대행
- (1) 수출대행의 의의
- 수출대행은 대행의뢰자가 해외에 있는 거래상대방, 즉 매수인(buyer)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가 수출하려는 물품을 대행자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어야만 수출대행이 가능하므로 대행의뢰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해외거래선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해 주어야 한다.
- (2)수출대행의 종류
- ① 단순수출대행
- 단순수출대행은 대행자로부터 서류상의 명의만 빌리고 실제 모든 수출행위는 대행 의뢰자가 하는 형태이다. 대행의뢰자가 수출신용장을 자기 이름으로 수취한 후 대행계약에 따라 동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한 후 대행의뢰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신용장 양수자인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 및 선적에 따른 모든 실질적인 절차는 신용장을 양도한 대행의뢰자가 맡아서 처리하고 신용장을 양수한 대행자는 단순히 서류상의 수출자 역할만 하는 것이다. 즉, 일종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행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신용장 양수자로서 신용장조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② 금융지원방식의 수출대행
- 대행자가 서류상의 수출자가 되는 단순수출대행에서 진보하여 대행의뢰자를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수출금융의 융자를 받아주는 등 여러가지 수출에 대한 지원혜택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선적절차도 맡아서 이행하고 대행위탁자는 단순히 수출품만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 이 방식에 따르면 대행자가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지게 되는데, 특히 수출금융수혜시에는 자본이 빈약한 의뢰자를 위하여 대행자 소유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대행자와 위탁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없는 경우 대행자는 이러한 방식의 대행에 응하려 하지 않는다. 이 방식의 대행은 그 수수료도 가장 비싸며, 금융에 따른 이자는 대행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내국신용장 개설방식의 수출대행
- 이 방식은 대행의뢰자가 수취한 수출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하면, 대행자는 양수받은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대행위탁자에게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 대행위탁자는 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여 대행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도 수출에 따른 제반 절차는 양자간의 계약에 따라 대행의뢰자 또는 대행자가 이행하게 된다.
- 이 방식의 경우 대행의뢰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자기 명의로 무역금융을 융자받아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국내 구매할 수 있다.
- ④ 신용장 직접수취방식의 수출대행
- 이 방식은 대행의뢰자가 해외의 거래 상대방과 자기 명의로 수출계약만 체결하고 신용장은 직접 대행자 앞으로 개설하게 하는 방식이다.
- 이 방식에 의하면 신용장의 양도절차가 생략되는 이점이 있는데, 이 경우 대행의뢰자가 수출품목을 제조·공급한다면 양자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대행관계가 성립되지만, 의뢰자가 단순히 신용장개설의 중개인 역할만을 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양자간의 관계를 수출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3) 수출대행의 절차
- 수출대행의 절차는 대행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양도가능신용장의 수취
- ② 수출대행계약의 체결
- ③ 신용장을 대행자 앞으로 양도
- ④ 수출절차의 이행
- ⑤ 대금회수
- 수출신용장 nego시 수출대금 회수액에서 대행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대행자가 대행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처리절차이다.
────────────────────────────────────── 절 차 도 해 ────────────┬───────────────────────── 절 차 │ 참 고 사 항 ────────────┼───────────────────────── ┌─────────┐ │ ☞ 대행가능 신용장 │수 출 계 약 체 결 │ │ 신용장방식거래인 경우 반드시 양도가능신용 └────┬────┘ │ 장(Transferable Credit)을 수취해야 함 ↓ │ ┌──────────┐│ ☞ 수출대행관련 사항 │양도가능선싱용장수취││ ① 수출실적 └────┬─────┘│ - 대행자:직수출실적 인정 ↓ │ - 대행위탁자:대행자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 ┌──────────┐│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급물 │ 수출대행계약체결 ││ 품에 대한 수출실적을 인정받음. └────┬─────┘│ ↓ │ ② 무역금융 ┌─────────┐ │ - 대행자와 대행위탁자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 │ 신 용 장 양 도 │ │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역금융의 수혜자가 └┬────────┘ │ 달라짐. │ ┌─────┐ │ -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대행위 └──┤수출추천 │ │ 탁자가 동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생산자금과 ↓ └─────┘ │ 원자재금융 수혜 ┌──────────┐│ -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는 소위 금융 │ 수출승인(필요시) ││ 지원방식의 수출대행으로서 대행자가 대행자의 └───┬──────┘│ 담보로 금융을 수혜받아서 대행위탁자에게 제공 │ │ 공함.(금융비용은 대행위탁자가 부담) ┌──┴─────┐ │ │ │ │ ③ 관세환급 │<단순 │ │ -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자나 대행위탁자중 택일 │대행> │ │ 하여 결정 │ <내국신용│ │ -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 장개설방│ │ 수출자(대행자)로 제한됨 │ 식 대행>│ │ - 대행위탁자 명의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시엔 대 │ │ │ 행자 및 대행위탁자가 모두 관세체납사실이 없 │ │ │ 어야 하며, 환급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에 대행 │ │ │ 계약서, 대행자 및 대행위탁자의 인감증명서를 │ │ │ 추가하여 제출해야 함. ↓ ↓ │ ┌──┐ ┌────┐ │ ④ 클레임에 대한 책임 │수출│ │완제품내│ │ - 수출계약의 당사자인 대행위탁자가 클레임의 당 │물품│ │국신용장│ │ 사자임 │확보│ │개설 │ │ └┬─┘ └──┬─┘ │ - 대행자의 책임부담 범위는 신용장상에 명기 된 └──┬───┘ │ 사항 이내이며, 동 사안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클 ↓ │ 레임 제기 대상자에 대한 Option이 있음. ┌─────────┐ │ │ 수 출 물 품 인 수│ │ - 대행자가 클레임에 따른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 └───┬─────┘ │ 대행계약서상에 매수인의 지급거절이나 클레임 ↓ │ 제기시 대행위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 │ 「구상권 조항」을 두거나, 매수인과 특약을 여 │수 출 절 차 이 행 │ │ 클레임의 대상을 대행위탁자로 한다는 것을 명 └───┬─────┘ │ 확히 해 두어야 함. ↓ │ ┌─────────┐ │ ☞ 대행수수료의 지급 │수 출 대 금 회 수 │ │ 대행자는 수출신용장 Nego시 수출대금에서 대 └─────────┘ │ 행수수료등을 공제하고 대행의뢰자에게 수출 │ 대금 지급 ────────────┴─────────────────────────
- (4) 수출대행에 관련되는 부수사항
- ① 수출실적
- 대행자가 자기 이름으로 수출을 하게 되므로 직수출실적(통관기준)을 인정받지만, 대행의뢰자는 대행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물품에 대한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 ② 무역금융
- 대행자와 의뢰자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무역금융의 수혜자가 달라진다. 즉, 양자간에 완제품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의뢰자가 생산자금과 원자재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않은 경우에 의뢰자는 자기 이름으로 금융을 수혜받을 수가 없고 대행자가
- 금융을 수혜받아서 의뢰자에게 주어야 한다.
- ③ 관세환급
- 관세환급 특례법상 환급청구권자는 원칙상 수출자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수출대행인 경우에는 대행자와 대행의뢰자 양자중 누구의 이름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해도 관계없으나, 다만 의뢰자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의뢰자가 모두 관세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환급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 이외에 대행계약서와 대행자 및 대행의뢰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대행자와 의뢰자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무역금융의 수혜자가 달라진다. 즉, 양자간에 완제품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의뢰자가 생산자금과 원자재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않은 경우에 의뢰자는 자기 이름으로 금융을 수혜받을 수가 없고 대행자가
- ④ 클레임에 대한 책임
-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대행을 의뢰한 자는 해외거래 상대방과 무역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이므로 클레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단순히 대행계약에 의하여 신용장을 양수받은 대행자도 클레임의 당사자가 되느냐에 관하여는 문제가 있다.
- 대행자는 신용장의 양수자로서 신용장상에 규정되어 있는 선적서류의 제시 등 신용장 조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그 의무의 범위내에서 클레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 따라서 대행자와 의뢰자 사이에 책임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인 해외의 거래 상대방이 누구를 상대로 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은 신용장에의한 책임으로 제한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수출대행자가 클레임에 의한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대행계약서상에 매수인의 지급거절이나 클레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대행의뢰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구상권 조항을 두거나 또는 매수인과 특약을 하여 클레임의 대상을 의뢰자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대행을 의뢰한 자는 해외거래 상대방과 무역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이므로 클레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단순히 대행계약에 의하여 신용장을 양수받은 대행자도 클레임의 당사자가 되느냐에 관하여는 문제가 있다.
- ⑤ 세제상의 혜택
- 수출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으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법인세의 손실준비금 인정 등이 있는데, 이 혜택은 사실상의 수출자인 대행의뢰자가 받는다. 즉,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대행자가 대행의뢰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과세된다.
- 3. 수입대행
- (1) 수입대행의 의의
- 수입대행이라 함은 수입대행자가 대행의뢰자와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자기 이름으로 수입하는 것인데, 수출대행과 마찬가지로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을 하거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코자 할 때에 대행자와 의뢰자 양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 실제 수입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수입품이 수출입공고 등 또는 통합공고에 의하여 수입주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수입할 수 있다.
- (2) 수입대행의 종류
- 수출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으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법인세의 손실준비금 인정 등이 있는데, 이 혜택은 사실상의 수출자인 대행의뢰자가 받는다. 즉,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대행자가 대행의뢰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과세된다.
- ①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대행
- 내국신용장을 받았으나 무역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입원자재를 자기가 직접 수입할 수 없으므로 무역업신고를 한 자에게 의뢰하여 대행수입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출용원자재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혜택(수출입공고 적용제외, 관세환급, 무역금융지원 등)은 수입대행의뢰자 즉, 무역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수혜받을 수 있다.
- 수입대행수수료는 수출대행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절차를 누가 이행하느냐 또는 수입에 따른 담보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수출의 경우보다 대행수수료가 높은 것이 보통이다.
- 내국신용장을 받았으나 무역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입원자재를 자기가 직접 수입할 수 없으므로 무역업신고를 한 자에게 의뢰하여 대행수입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출용원자재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혜택(수출입공고 적용제외, 관세환급, 무역금융지원 등)은 수입대행의뢰자 즉, 무역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수혜받을 수 있다.
- ② 내수용 물품의 수입대행
- 내수용 즉, 국내소비용 물품의 수입대행은 위탁자의 수입목적에 따라 자기가 제조하는 물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단순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 (3) 수입대행의 절차
- 먼저 대행자와 대행의뢰자 사이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대행계약의 주요내용은 물품의 명세, 수입시기, 수입상대방, 가격, 수입대행수수료 및 기타 거래조건 등이다.
- 수입절차는 일반 수입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만일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대상품목일 경우에는 수입승인신청서에 대행위탁자를 실수요자로 기재하고 수입대행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수입보증금의 적립등 수입에 따른 담보 및 자금은 대행의뢰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내수용 즉, 국내소비용 물품의 수입대행은 위탁자의 수입목적에 따라 자기가 제조하는 물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단순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 절 차 도 해 ────────────┬───────────────────────── 절 차 │ 참 고 사 항 ────────────┼───────────────────────── ┌─────────┐ │ ☞ 수입대행 관련사항 │ 수 입 계 약 체 결│ │ ① 납세의무 └─┬───────┘ │ -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 │ │ 의무자는 수입대행계약서에 의거 대행자나 대 ↓ │ 행위탁자중 수입신고사항에 표시하는 자가 됨 ┌─────────┐ │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 │수입대행계약 체결 │ │ 공하여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 │ 수입대행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함. │ ┌───────┐│ ├─┤허가 또는 추천││ ②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따른 금융절차 │ └───────┘│ -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무역금융 지원시 │ │ 채무자는 대행자 또는 대행위탁자 중 한사람으 ↓ │ 로 할 수 있으며, 동 수입분에 대한 융자한도 ┌─────────┐ │ 및 수출의무액은 실수요자(대행위탁자)에게 계 │ 수입승인(필요시) │ │ 상됨. └───┬─────┘ │ - 수입대행자가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신용장 │ │ 을 개설하는 경우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은 실수 ↓ │ 요자의 주거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융자한도 ┌──────────┐│ 를 배정받은 후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실 │ 수입신용장 개설 ││ 수요자의 주거래외국환은행은 이를 실수요자의 └───┬──────┘│ 한도에 포함하여 관리 │ │ - 수입신용장에 대한 원자재수입자금은 대행자 │ │ 또는 실수요자 명의로 융자 취급할 수 있는데 │ │ , 대행자 명의로 융자취급한 은행은 동 융자금 │ │ 의 회수 및 회수상황을 실수요자의 주거래은행 │ │ 에 통보하여야 함. │ │ - 주거래외국환은행은 위의 통보에 의거하여 실수 │ │ 요수요자에 대한 융자한도 및 무역금융 사후관 │ │ 리를 함 ↓ │ ┌──────────┐│ ③ 사후관리 │ 운송서류 내도 및 ││ - 수출용원자재 수입대행시 외화획득용원자재 사후 │ 대금결재 ││ 관리의무자:대행위탁자 └────┬─────┘│ - 내수용물품의 수입대행시 수입승인 사후관리의무 │ │ 자:대행자 ↓ │ ┌─────────┐ │ ☞ │ 수 입 통 관 │ │ ① 수입보증금적립등 수입에 따른 담보 및 자금 └───┬─────┘ │ (비용)부담은 대행위탁자가 부담 ↓ │ ② 대행위탁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 신용장개설은행은 선적서류 도착통지후 8일째 │ 사 후 관 리 ││ 영업일에 대행자 명의의 지급보증 대지급(대불) └──────────┘│ ────────────┴─────────────────────────
- (4) 수입대행에 관련된 부수사항
- ① 납세의무
-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대행자나 대행의뢰자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수입신고시 명시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수입대행 의뢰자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고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입대행을 의뢰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 ②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따른 금융
-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대한 무역관련 대출의 채무자는 수입의뢰자인 실수요자와 대행자 모두 될 수 있으나 동 수입분에 대한 융자한도 및 수출의무액은 실수요자(대행의뢰자)에게 계상된다.
- ③사후관리
-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대행한 경우의 사후관리 의무자는 수입을 의뢰한 대행의뢰자가 되며,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자에게 공급한 후 사후관리 은행에 공급이행 신고를 함으로써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