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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후 달라지는 기업공시 제도

peter's net 2009. 1. 15. 17:09
▣ 2009년 2월 4일부터 현행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
   법)’이 전면 시행됨.

  o 이에 따라 기업공시제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음.


▣ 2009년도부터 달라지는 기업공시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행 공시 ]
구분 증권거래법 자통법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확대
증권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제외)
증권의 범위를 포괄주의로 전환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포함)
증권발행인
등록제도 폐지
유가증권을 모집하거나 상장법인과 합병하려는 비상장법인 등은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함 금융위 등록제도 폐지
소액공모 기준
하향 조정
공모금액이 20억원 미만시 소액공모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시 소액공모 서류 제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신설
증권 모집ㆍ매출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모집ㆍ매출시 투자설명서를 미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유통 공시 ]
구분 증권거래법 자통법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조정
주주수 500명 이상인 금융위 등록법인 주주수 500명 이상인 외감법인
주요사항보고서
제도 도입
상장법인은 주요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금융위 및 거래소에 각각 신고 주요경영사항을 주요사항보고(금융위)와 수시공시 의무사항(거래소)으로 구분ㆍ신고


[ 지분 공시 ]
구분 증권거래법 자통법
5%보고관련 장내매매시 보고의무 발생일 변경 결제일 체결일
5%보고자의 발행인에
대한 사본송부 의무
5%보고서의 발행회사에 송부 의무 없음 5%보고서를 발행회사에 송부의무
임원ㆍ주요주주보고
대상 증권 확대
주식 주식 및 CBㆍBWㆍEB 등
임원ㆍ주요주주보고
대상자 확대
등기임원 사실상 임원 포함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해당자
임원ㆍ주요주주보고
보고시한 단축
ㆍ임원ㆍ주요주주 된 날부터 10일 이내
ㆍ소유주식 변동시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임원ㆍ주요주주가 된 날 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