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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후 달라지는 기업공시 제도
peter's net
2009. 1. 15. 17:09
▣ 2009년 2월 4일부터 현행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
법)’이 전면 시행됨.
o 이에 따라 기업공시제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음.
▣ 2009년도부터 달라지는 기업공시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행 공시 ] |
구분 |
증권거래법 |
자통법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확대 |
증권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제외) |
증권의 범위를 포괄주의로 전환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포함) |
증권발행인
등록제도 폐지 |
유가증권을 모집하거나 상장법인과 합병하려는 비상장법인 등은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함 |
금융위 등록제도 폐지 |
소액공모 기준
하향 조정 |
공모금액이 20억원 미만시 소액공모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 |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시 소액공모 서류 제출 |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신설 |
증권 모집ㆍ매출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
모집ㆍ매출시 투자설명서를 미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
[ 유통 공시 ] |
구분 |
증권거래법 |
자통법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조정 |
주주수 500명 이상인 금융위 등록법인 |
주주수 500명 이상인 외감법인 |
주요사항보고서
제도 도입 |
상장법인은 주요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금융위 및 거래소에 각각 신고 |
주요경영사항을 주요사항보고(금융위)와 수시공시 의무사항(거래소)으로 구분ㆍ신고 | |
[ 지분 공시 ] |
구분 |
증권거래법 |
자통법 |
5%보고관련 장내매매시 보고의무 발생일 변경 |
결제일 |
체결일 |
5%보고자의 발행인에
대한 사본송부 의무 |
5%보고서의 발행회사에 송부 의무 없음 |
5%보고서를 발행회사에 송부의무 |
임원ㆍ주요주주보고
대상 증권 확대 |
주식 |
주식 및 CBㆍBWㆍEB 등 |
임원ㆍ주요주주보고
대상자 확대 |
등기임원 |
사실상 임원* 포함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해당자 |
임원ㆍ주요주주보고
보고시한 단축 |
ㆍ임원ㆍ주요주주 된 날부터 10일 이내
ㆍ소유주식 변동시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
임원ㆍ주요주주가 된 날 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