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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및 서류
peter's net
2018. 10. 5. 11:57
통신판매업신고 |
- 이 민원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공개방법 및 공개내용 보기)
기본정보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