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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신고받는 외국환거래 Case

peter's net 2009. 1. 13. 14:45

from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받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수대상채권 제외 및 기한연장 신고 회수대상채권 제외 및 기한연장 신고 바로가기

  • 지급수단수출입 신고 지급수단수출입 신고 바로가기

  •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지급확인 및 지급방법 신고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지급확인 및 지급방법 신고 바로가기

    - 위규거래에 대한 대외지급 확인

    -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제3자 지급등의 방법

    -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의 방법

  • 자본거래 신고 자본거래 신고 바로가기

    - 자금통합관리 등 13종

    (세부내용은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참고)

  • 환전영업자 등록(폐지 및 변경) 환전영업자 등록(폐지 및 변경) 바로가기

한국은행 신고사항 이외 거래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국환은행이 각각 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신고내용은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의 ‘외국환거래제도 담당기관’ 참고)
* 외국환거래제도 담당기관 전화번호는 ‘외환거래담당기관 연락처’ 참고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 신고업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상담 : 09:30 ~ 16:30

    - 한국은행 본부 별관2층 국제국 외환심사팀 창구

    - 한국은행 지역본부 외환담당 창구

  • 유선상담 : 09:30 ~ 17:30

    - 외국환거래 신고 및 환전영업자 등록

    <본부> 759-5563, 5775, 5779, 5814 (외국환거래신고)

    759-5960 (환전영업자 등록)

    <지역본부> 각 지역본부 외환담당 창구- 전화번호는 홈페이지 지역본부 메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