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FDI
한국은행이 신고받는 외국환거래 Case
peter's net
2009. 1. 13. 14:45
from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받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신고사항 이외 거래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국환은행이 각각 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신고내용은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의 ‘외국환거래제도 담당기관’ 참고)
* 외국환거래제도 담당기관 전화번호는 ‘외환거래담당기관 연락처’ 참고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 신고업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상담 : 09:30 ~ 16:30
- 한국은행 본부 별관2층 국제국 외환심사팀 창구
- 한국은행 지역본부 외환담당 창구
- 유선상담 : 09:30 ~ 17:30
- 외국환거래 신고 및 환전영업자 등록
<본부> 759-5563, 5775, 5779, 5814 (외국환거래신고)
759-5960 (환전영업자 등록)
<지역본부> 각 지역본부 외환담당 창구- 전화번호는 홈페이지 지역본부 메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