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편람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 편람
2008. 1
본 신고편람은 외국환거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신고시에는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국제국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 편람」 이용 안내
이 책자는 외국환거래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환은행 실무자, 기업의 외국환거래 신고업무 담당자 및 일반인들이 외국환거래에 대한 이해와 외국환거래 신고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하여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 후 외국환거래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고 담당 기관인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세관의 해당 업무를 설명하고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중심으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재정경제부 신고사항을 설명하여 신고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신고사항마다 ‘FAQ’(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란을 두어 신고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신고관련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신고항목별로 신고서 작성례와 신고서 작성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여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검색이 편리하도록 목차와 관련 부문 제목 등에 하이퍼링크 기능(화면에서 청색으로 표시됨)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외국환거래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 및 신고시 자주하는 질문을 부록으로 수록하여 본 편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의문점을 유선상담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신고시 자주하는 질문을 별도로 정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목 차>
1.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특징......................................................1
2. 외국환거래제도 관련 법규......................................................2
3.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6
4. 외국환거래제도 담당기관........................................................8
1. 대외채권 회수의무...................................................................10
가. 회수대상채권 제외........................................................................10
나. 채권회수 기한연장........................................................................13
2.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19
가. 위규거래에 대한 대외지급..........................................................19
나. 대외지급수단매매..........................................................................21
다.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27
라. 제3자 지급등의 방법....................................................................35
마.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42
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51
3. 지급수단등의 수출입...............................................................59
가. 지급수단등의 수출입....................................................................59
4. 자본거래......................................................................................67
가. 자금통합관리..................................................................................67
나. 국내 및 해외 예금․신탁............................................................72
다. 외화자금차입..................................................................................79
라.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87
마. 보증 및 담보..................................................................................94
바. 채권등의 매매..............................................................................109
사. 증권취득........................................................................................117
아.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129
자. 파생금융거래................................................................................144
차. 부동산취득....................................................................................152
카. 해외지사 설치..............................................................................160
타. 해외지점의 영업활동..................................................................166
파. 기타자본거래................................................................................168
5. 신고내용 변경.........................................................................184
6. 환전영업자................................................................................188
가. 환전영업자 등록..........................................................................188
나. 환전영업자 폐지 및 변경..........................................................194
<부록>
가.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202
나. 외국환은행....................................................................................203
다. 유관기관 ......................................................................................204
가. 대리신고........................................................................................205
나. 사후신고........................................................................................205
다. 인터넷 질의 방법 .....................................................................206
라. 방문상담 절차 ...........................................................................206
마. 한국은행 본부와 지역본부의 신고의 차이...........................206
바. 신고의 처리 절차 .....................................................................207
제1편 우리나라 외환제도 개요
□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는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환거래법에 근간을 두고 있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는 빠르게 자유화 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되었음
(외국환거래의 자유화)
□ 외국환관리법(1995.12.29. 법률 제5040호 이전)에서는 국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환관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system)였으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인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임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외환거래 정보의 집중, 교환, 중계 등을 담당하는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해 가변예치의무제도, 자본거래허가제 등의 안전장치(safeguard)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국제적 성격)
□ 국제거래 자유화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여러 형태의 쌍무협정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도 국내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 외국환거래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이 등록만 하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히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중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함
□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대부분의 외국환거래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외국환관리 권한의 일부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하여 외국환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외국환거래제도 관련법규는 직접 외국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규와 외국환거래제도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관련법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시행령」,「외국환거래규정」 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대외무역법」,「외국인투자촉진법」,「증권거래법」,「한미행정협정」등이 있음
(기본법규)
□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기본법규인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1998년 9월 16일자 법률 제5550호로 제정 공포되어 1999년 4월 1일자로 시행됨
□ 동 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한 극히 포괄적인 법률로서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이하의 제 규정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 실제로 외국환거래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외국환거래규정」이며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으로 법률개정의 번잡성을 피하고 외국환거래제도의 기동성과 신축성을 기하고 있음
(관련법규)
□ 대외거래를 단일체계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 제정 당시의 사정과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무역거래, 외국인 직․간접투자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① 대외무역법
ㅇ 1987년 7월 1일 무역거래법, 산업설비 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을 통폐합하여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동 법은 수출진흥과 수입조정으로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균형,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출입의 허가 승인, 수출입거래의 질서유지 등 주로 재화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ㅇ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수출입의 대금결제방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지급 및 영수의 방법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여 종전의 지급등의 방법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불법적인 외화유출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급등의 방법에 대해서만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행위 자체를 관리하고 있음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ㅇ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8년 9월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관련된 국내 증권의 취득, 국내 기업에 대한 장기 차관의 공여 등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우선 적용함
③ 한미행정협정
ㅇ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1967년 2월 9일부터 발효된 한미간의 국제조약으로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 및 초청계약자 등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규율함과 동시에 이들의 출입국 및 외국환관리, 재판권 등에 있어 한국 법률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
ㅇ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 등에 대한 외국환관리의 근거법규인 동시에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④ 한국은행법 제82조
ㅇ 한국은행이 영위하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규정
외국환거래제도 관련 법규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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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대상과 거래행위)
① 인적대상
ㅇ 인적대상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 또는 거주할 의사 여부 및 경제적 밀착 여부에 따라 결정됨
② 거래행위
ㅇ 대한민국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ㅇ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외국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내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 포함)
ㅇ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행하는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ㅇ 대한민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해 행한 행위
ㅇ 대한민국내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해 행한 행위
(물적대상)
① 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外貨債權)
② 내국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을 제외한 내국통화 및 기타의 지급수단
③ 귀금속 :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
④ 대외지급수단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및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 등
⑤ 외화증권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 국채, 지방채, 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債券)
- 주식, 출자지분
- 국채, 지방채, 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債券), 주식, 출자지분에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 수익증권 및 이권(利券)
-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유동화증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로서 투자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
⑥ 외화채권(外貨債權)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債權)(모든 종류의 예금, 신탁, 보증, 대차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지급수단 또는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외국환거래는 경상거래 지급을 제외하고는 거래원인에 대한 규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허가, 신고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함
허가, 신고 등의 업무는 재정경제부와 재정경제부의 위탁․위임에 의해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이 처리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는 한국은행, 관세청,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음
각 기관별 외국환거래신고 등 업무는 다음과 같음
ㅇ 기획재정부
- 외화자금 차입신고(미화 3천만달러 초과)
- 국내․외 증권발행 신고
-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신고 수리 등
ㅇ 한국은행
- 회수대상채권제외 및 기한연장 신고
- 위규거래 지급확인
- 지급등의 방법신고
- 지급수단 수출입신고
- 각종 자본거래의 신고
- 환전영업자 등록 등
ㅇ 외국환은행
- 대외지급 등 외국환업무
- 상호계산 신고
- 해외예금 신고(미화 5만달러 이하)
- 외화자금 차입신고(영리법인 등)
- 채무보증 신고(국내본점 증권회사 등의 차입 등)
- 외국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권, 회원권 취득신고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취득신고
- 개인의 부동산 취득신고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 현지금융 신고
- 해외직접투자 신고
-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신고 등
ㅇ 지식경제부
-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 수출입 관련 안내 등
ㅇ 관세청
-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 등
□ 각 기관별 업무에 대한 문의사항은 <부록1>의 ‘외국환거래 관련 주요기관 연락처’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이하 제2편에서는 한국은행이 취급하는 외국환거래 심사, 신고 업무를 중심으로 신고항목 설명,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신고방법 등을 설명함
o 각종 신고와 관련 신고인들이 자주하는 질문은 <부록2> ‘신고시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
□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ㅇ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회수대상채권 제외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 사유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 회수대상채권 제외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음
ㅇ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ㅇ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이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ㅇ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ㅇ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FAQ : 대외채권 회수의무)
Q1.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ㅇ 단,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및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과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은 회수대상에서 제외
Q2. 회수대상채권 제외를 외국환은행이 할 수 있습니까?
□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받고자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외국환은행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도 외국환은행에서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 감면을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
-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이 경우 외국환은행에 해당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회수대상채권 제외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
Q3. 대외 부실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 외국환거래법 제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등에 의하여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대상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회수채권대상제외 신고를 하여야 함
ㅇ 우선 대외채권의 부실화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회수대상채권 제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 필요
-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 감면을 결정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의 결정내용 필요
-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채권금액 감면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 필요
ㅇ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외채권회수제외신고를 한국은행에 하여야 함
□ 만일, 회수대상채권 제외신고를 하지 않고 회수 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청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대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 및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연장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기한 연장 인정을 받는 경우)
ㅇ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FAQ : 채권회수 기한연장)
Q. 채권회수의무 기간이 지났는데 사후에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는지?
□ 외국환거래법 제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등에 의하여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그런데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외채권이 회수기한이내에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한국은행에 대외채권 회수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ㅇ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음
-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채권회수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회수기한 연장신청이 불가능하며, 규정위반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국제업무국)에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방법 : 채권회수 기한연장)
【회수대상채권제외(기한연장) 신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회수대상채권제외(채권회수기한연장) 신고서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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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채 권 금 액 |
U$600,000- |
Ⓑ ④회 수 기 한 |
2009년 7월 31일 | ||
Ⓒ ⑤채 권 내 용 |
ABC Corporation에 대한 수출채권 | ||||
Ⓓ ⑥신 청 사 유 |
당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ABC Corporation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수기한을 6개월간 연장함 | ||||
외국환거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8년 6 월 30일 Ⓔ 신고인 주소 : 서울시중구남대문로00가00번지 (전화번호123-4567) (E-mail: ) 상호 : 성명 : (주)가나다통상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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