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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업무: 대외채권 회수
peter's net
2009. 1. 13. 14:47
-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회수대상채권 제외 신고를 해야 함
-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다음 사유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이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대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 및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연장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