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업무: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
-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급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법·영·규정 및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등(신고, 신고수리, 허가, 확인,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그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함
- 신고등을 하여야 할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제재, 신고등을 처리하는 기관에의 보고를 거쳐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지급의 원인이 되는 거래를 신고등을 하지 않고 한 경우 우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의 제재종료 후 원인거래의 신고기관에 제재사실을 보고한 후 외국환은행의 ‘지급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한국은행에서 이를 확인함
- 확인신청시 첨부서류
-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최초원인 지급사유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보고서류 : 해당 원인지급행위에 대한 신고기관의 보고관계 서류
- 금융감독원 제재 확인서 : 위규에 따른 지급확인은 제재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이 가능
- 확인신청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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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의 경우로 대외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외지급할 수 있음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제외)
-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 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교포여신 대지급의 경우 제외)
-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
-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임대, 금전차입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
-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일정 범위를 초과(예 : 국내에서의 환전실적을 초과하는 재환전 등)하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자금
- 비거주자가 재외동포 * 인 경우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포함) 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대외반출할 수 있음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부동산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명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급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법·영·규정 및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등(신고, 신고수리, 허가, 확인,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그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함
- 신고등을 하여야 할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제재, 신고등을 처리하는 기관에의 보고를 거쳐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지급의 원인이 되는 거래를 신고등을 하지 않고 한 경우 우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의 제재종료 후 원인거래의 신고기관에 제재사실을 보고한 후 외국환은행의 ‘지급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한국은행에서 이를 확인함
- 확인신청시 첨부서류
-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최초원인 지급사유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보고서류 : 해당 원인지급행위에 대한 신고기관의 보고관계 서류
- 금융감독원 제재 확인서 : 위규에 따른 지급확인은 제재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이 가능
- 확인신청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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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의 경우로 대외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외지급할 수 있음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제외)
-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 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교포여신 대지급의 경우 제외)
-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
-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임대, 금전차입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
-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일정 범위를 초과(예 : 국내에서의 환전실적을 초과하는 재환전 등)하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자금
- 비거주자가 재외동포 * 인 경우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포함) 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대외반출할 수 있음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부동산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명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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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상계 대상에는 국내기업(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포함)과 외국기업(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포함)간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신고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용카드업자의 외국 신용카드업자와의 상계 및 보험업자의 외국 재보험업자와의 상계
- 파생금융거래 상대방과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 연계무역·위탁가공무역·수탁가공무역과 관련한 상계,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의 상계 등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 항공임·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의 상계 등
- 국내외 교통수단 이용권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국내 출자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거주자의 일방의 금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상계대상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 참고1 ] 다국적기업의 다자간 상계
상계는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3개 이상의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다자간 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함
다자간 상계는 통상 그룹내에 중앙집중적인 상계센터(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자회사간의 채권·채무 상계 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빈도 및 거래금액이 감소??이 있음
예를 들어, 미국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1 해외거래처와 수출채권 및 수입채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상계방식으로 수출입채권·채무를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입의 형태가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한편 해외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계정을 만들어 상계를 할 수 있음
- 또한 국내 출자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일방의 금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상계대상 채권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신고서 2부(「외국환거래규정」 별지서식 제5-1호)
- 상계 사유서
- 당사자간 상계 합의서
- 상계대상 채권·채무확인 서류
- 거래 계약서, Invoice, 수출입면장 등
- 신고인 및 거래상대상의 실체확인서류 등
2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도 서로 상계할 수 있나요?
-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차액만 결제하는 것으로 상계대상 채권·채무는 어떤 종류의 대외거래(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도 상관없음. 다만 그 대외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된 거래(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이어야 함
3 다자간 상계의 개념은?
-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시킨 후 잔액만을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만을 상계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셋 이상의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는 다자간 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
- 다자간 상계는 주로 다국적기업이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일괄적으로 결제하기 위해 이용하며 통상 그룹내에 중앙집중적인 상계센터(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본·지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 한편 본사 또는 계열사가 아닌 기업들 간에도 3者이상의 일반적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채무의 다자간 상계를 통해 일괄적으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함
4 상계와 상호계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를 총액계산하지 않고 차액만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나 상호계산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정산하는 것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임
- 상계는 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발생한 채권·채무금액을 차액결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생할 채권·채무를 차액결제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호계산과 구분
- 한편 다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호계산으로 채권·채무를 차액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계신고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하여야 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상계방식으로 수출입채권·채무를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입의 형태가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영수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영수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일방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
- 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
- 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영 및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 지급·영수
- 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영수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
-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금을 증권예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취득시 국내 사무소가 취득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를 설립(설치)하고자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참고2 ] 제3자 지급등의 개념
-
1. 거주자(A)와 비거주자(B)간 거래 또는 행위
-
거주자(A)의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C, D)와의 지급·영수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C)가 당해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B)와의 지급·영수
⇒ 위의 '제3자 지급등'중 ④, ⑥은 신고 불필요(규정 제5-10조)
-
2. 비거주자(B, D) 상호간 거래 또는 행위
-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C)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D)와의 지급·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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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입하고 동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결제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나, 일부 본·지사간 수출거래 등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① 본·지사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②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영수(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영수)
③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영수(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대외
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수입거래로서
④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영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⑤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
- 상기 ③ 및 ⑤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함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영수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영수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일방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
- 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
- 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영 및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 지급·영수
- 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영수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
-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금을 증권예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취득시 국내 사무소가 취득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를 설립(설치)하고자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상계 대상에는 국내기업(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포함)과 외국기업(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포함)간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신고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용카드업자의 외국 신용카드업자와의 상계 및 보험업자의 외국 재보험업자와의 상계
- 파생금융거래 상대방과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 연계무역·위탁가공무역·수탁가공무역과 관련한 상계,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의 상계 등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 항공임·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의 상계 등
- 국내외 교통수단 이용권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국내 출자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거주자의 일방의 금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상계대상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 참고1 ] 다국적기업의 다자간 상계
상계는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3개 이상의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다자간 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함
다자간 상계는 통상 그룹내에 중앙집중적인 상계센터(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자회사간의 채권·채무 상계 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빈도 및 거래금액이 감소??이 있음
예를 들어, 미국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급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법·영·규정 및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등(신고, 신고수리, 허가, 확인,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그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함
- 신고등을 하여야 할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제재, 신고등을 처리하는 기관에의 보고를 거쳐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영수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확인·세관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의 지급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 미화 1천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 지급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경상거래대금 국내결제
-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지급 등
-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 여행자가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 휴대수출
- 거주자가 건당 1만불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
-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해외여행대금 등 결재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사항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 확인사항
-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경비를 직접 지급
- 원양어업자가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 또는 지급하거나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
- 외국인거주자가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수출·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기술·연구목적 여행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외국에서의 치료비, 수학기관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의 해외여행자가 당해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일반해외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의 원인이 되는 거래를 신고등을 하지 않고 한 경우 우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의 제재종료 후 원인거래의 신고기관에 제재사실을 보고한 후 외국환은행의 ‘지급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한국은행에서 이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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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신청시 첨부서류
-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최초원인 지급사유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보고서류 : 해당 원인지급행위에 대한 신고기관의 보고관계 서류
- 금융감독원 제재 확인서 : 위규에 따른 지급확인은 제재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이 가능
- 확인신청시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