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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부투자 개요
peter's net
2009. 1. 13. 18:55
1. 대부투자란
해외투자의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지분취득 없이 해외 현지법인 앞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주식이나 지분취득대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대부채권)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며 통상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라고 합니다.
2. 유의사항
2. 유의사항
- 대부투자는 이미 해외직접투자를 한 해외현지법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 투자관계가 없는 회사에 대부행위를 하려고 하면 한국은행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한국은행 외환심사과(☎ 759-5779, 5814,5960)
- 대부금의 원금상환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함
- (1년미만의 단기대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본적인 심사사항
2. 대부금액이 1백만불 초과시: 사업계획서(외화대부채권 취득용)
대부금액이 1백만불 이하시: 투자개요서(외화대부채권 취득용)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납세증명
5. 금전대차 계약서(공증요함)
6.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상당 초과시(기투자분 누적합계) 기본서류외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 투자기업의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
- 해외 현지법인의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4. 대부투자 송금후 은행 제출 서류
- 1. 외화채권취득보고서
- 보고서제출시기 : 송금후 6개월이내 - 제출처 :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은행(지정은행)
- 2. 원리금회수 보고서
- 보고서제출시기: 원금과 이자를 송금받는 즉시
- 제출처 :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은행(지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