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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선, 신혼부부주택 '경쟁 튈듯'

peter's net 2008. 6. 27. 19:07
10년간 재당첨 금지 유의…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이혼가구 포함 안된 단순 경쟁률만 27대 1 예상


올 7월부터 신혼부부주택이 본격 공급된다는 발표에 따라 예비 신랑신부와 젊은 부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9월 자녀를 둔 장기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분양을 통한 내집 마련이 사실상 막힌 신혼부부들은 이번 조치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신혼부부주택의 청약자격과 공급방법 등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신혼부부주택은 주택구입 능력이 낮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지원을 통해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새 정부의 주택정책이다. 이 정책의 골자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연간 5만가구의 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저소득층 부부 중 자녀가 많은 청약통장 가입자는 당첨 확률이 높아 기대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신혼부부주택 관련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목표 물량은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임대 1만가구, 소형분양 1만5000가구 등이다. 국민 임대는 30년간 임대되는 주택, 10년 임대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고, 소형분양은 공공 또는 민영 60㎡ 이하 주택이다.
 
신혼부부주택은 특별·우선공급방식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유형의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공급물량은 단지별 건설량과 청약경쟁률, 수요추이 등을 감안해 국토부장관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상은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예·부금) 가입자 가운데 결혼 5년 이내의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로 출산(입양 포함) 이후 청약자이다. 결혼은 혼인신고일(결혼 3년 이내 1순위, 결혼 5년 이내 2순위), 출산은 출산신고일 기준으로 하되 재혼과 입양도 포함된다. 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자녀수가 많은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이며, 올해 말까지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소득수준은 연 소득 3085만원으로, 맞벌이 부부는 연 소득 441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국민임대와 전세임대는 현 소득 기준인 월평균 257만278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매 제한과 지역거주 요건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의 일반적 공급제도와 동일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혼부부주택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대는 버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급 규모가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연간 12만가구에서 크게 후퇴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통계청 사회통계국의 연간 혼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4년 1월~2008년 2월까지 전국적으로 135만9963건의 혼인이 이뤄졌다. 2004년 이후 매년 31만여 건 이상의 혼인이 성사되고 있는 데 반해 신혼부부주택은 연간 5만가구에 불과해 출산과 이혼가구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경쟁률이 무려 27:1로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신혼부부주택이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목표를 100% 달성해 줄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는 버려야한다. 주택공급의 길이 무작정 확충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신혼부부주택이 국민임대, 전세임대, 10년 공공임대, 분양주택 등으로 세분화돼 공급되므로 청약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 도전하지 않는다면 이 주택정책은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고 조언했다.
 
신혼부부주택 청약 시 유의해야 할 것은 먼저 분양권 전매제한이다. 수도권 공공주택은 계약 후 10년, 민간주택은 7년간 전매할 수 없다. 무작정 청약을 했다가는 60㎡의 소형 주택에서 10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반면 지방은 비투기과열지구가 대부분으로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금지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신혼부부주택은 일반분양 외에 국민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 등 공급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주택을 분양받을지도 미리 결정해야 한다. 당장에 자금 마련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분양아파트를 고집하기보다는 임대주택에 살면서 내집 마련의 전초기지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약자격을 갖춘 주택 수요자들은 내집 마련 전략을 새로이 짜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소형 주택 30%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형평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약통장에 가입해 월정액을 납입해 온 기존 청약자들은 이번 정부 조치는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마포구에 사는 결혼 6년차 맞벌이 주부 A씨는 “5년 이내에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소형주택 의 30%를 특별공급한다는 이번 정책은 지금껏 내집 한칸 장만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꼬박꼬박 일정금액을 부어온 일반 청약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 희박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며 반문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이번 주택정책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수요층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독신자와 결혼한 지 5년 이상 된 부부들로 이들은 청약가점제 등의 불리한 조건으로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보완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옥 기자
sunpko@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