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래 형 태 |
내 용 |
인 정 내 용 |
수탁판매수입 |
물품을 외국에서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내에서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일정기간 후 판매잔량은 재수출하는 조건의 거래방식 |
판매기간내에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기간만료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임차수입 |
임차(사용임차 포함)계약 에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3월을 초과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외국인수수입 |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지만 수입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방식의 수입 |
산업설비 수출관련 외국기자재, 위탁가공용 원자재, 해외투자 목적물 등 자동인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출처] 일반무역수입절차 (수입승인)|작성자 leegerl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