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short cable에 의한 개설
-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수출준비를 하게 하는 통지이며, "details follow"란 문언을 삽입, 추후 신용장월본(mail confirmation)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모든 조건은 이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full cable에 의한 개설
- 통지은행의 오역이나 신용장 당사자간에 문구해석의 차이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신용장 전문을 그대로 전신으로 보내는 방법이다.
- 요즈음에는 국제통신망의 발달로 거의 대부분 full cable에 의하여 신용장을 통지하고 있다.
- 2. 신용장 개설절차
- 2.1 신용장 개설신청시 구비서류
-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및 담보차입증, 신용장거래 약정서
- 신용장의 개설은 대외적으로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이와 수반하여 수입업자로부터 통상 수입신용장개설신청서의 배면에 인쇄되어 있는 신용장거래 약정서를 징구하고 있다.
- 그 주요내용은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할 제비용의 보상의무
- ·수입화물의 담보차입 및 그 처분에 관한 것
- ·선적서류상의 부정, 불명확함에 대한 사항 및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르는 면책에 관한 사항 등
- ·수입승인서(I/L)
- ·offer sheet(상품명세서가 as per offer... 일 경우)
- ·보험증서(CIF, CIP 조건의 경우는 제외)
- 2.2 신용장 개설신청시 유의사항
- 신용장개설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 또한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승인서(I/L)상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르면 안된다.
- 신용장개설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신용장 내용과 동일한데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beneficiary)
- (2) 의뢰자의 성명 및 주소(applicant)
- (3) 신용장 금액
- 신용장 한도액(available amount of credit )을 표시하며, 그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또한 표시통화는 수입승인서에 기재된 통화와 같은 통화이어야 한다.
- (4) 유효기일(expiry date), 선적기일 (shipping date) 및 제시기일
-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유효기일을 말하며, 선적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해 거래되는 화물의 최종 유효선적기일을 말한다.
- 한편 위의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하증권 또는 기타 서류의 발급일 이후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선적서류의 제시기일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선적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일로 하여 그 기일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5) 어음의 종류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
- 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 을 표시하는데 At sight, At 90days after sight, At 90days after B/L date 등으로 표시하며, I/L과 일치하여야 한다.
-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보통 invoice 금액과 일치하여 for l00% of invoice value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거래인 경우에는(예 : 광석, 화학약품, 곡물 등) 100% 미만의 일정율에 대해 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 이 때 그 차액은 수입업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품질·중량 등을 검사한 후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
- (6)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 운송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요구하는 선적서류의 조건을 명시한다.
- 기본서류는 상업송장(Invoice). 선하증권(B/L),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 있으며, 그외 부속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
- ① 상업송장(Invoice) : 수출입계약조건을 이행하였다는 것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증명하는 서류로서 어음, 선하증권, 보험증권과는 달리 그 자체가 청구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나, 계약상의 유용성에 비추어 기본서류로 취급하고 있다.
- ②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선하증권에 대하여는 건전한 수입거래를 위하여 그리고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 "Full set of clean on board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marked freight… and notify accountee."
- ·발행되는 B/L이 전통(全通)일 것
- ·clean B/L일 것
- ·on board B/L일 것
- ·to the order of…는 선적서류상의 화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개설은행을 화주로 하여 개설은행명을 기재한다.
- ·freight에는 CFR, CIF일 때는 "prepaid", FOB일 경우에는 "collect"로 표시하여야 한다.
- ·notify party는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선박회사로부터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받아 조속히 필요한 화물인수절차를 이행할 사람으로 신용장개설의뢰인 자신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기입한다.
- ③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수입가격이 CIP, CIF조건인 경우 부보금액과 부보조건(With Average, Total Loss Only, All Risk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FOB조건일 경우에는 buyer insurance 또는 "insurance to be covered by buyer"라고 기재한다.
-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 : 의뢰인 자신이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입허가 요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 (7) 상품의 명세(commodity description)
- (8) 선적 및 도착항
- 수입승인서에 표시된 도착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 승인서상의 선적항이 European Ports 등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London port 또는 Hamburg 등으로 I/L 범위내에서 지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9) 분할선적과 환적
-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당해 신용장은 partial shipment와 transhipment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 분할선적과 환적은 승인서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의 조건 변경시에는 I/L 변경사항의 선행이 필요없다.
- (10) 수수료의 부담
- 개설지 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banking charge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 부담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 (11) 선박의 지정
- 수입업자가 특별히 선박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재한다.
- (12) 기타 기재사항
- 추가적인 사항은 신청서 여백에 기재한다.
- 3. 신용장의 조건변경
-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운송서류와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면 지급, 인수할 것을 확약한 것이므로 이들 약정은 신용장 거래당사자 전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의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
- 3.1 신용장 조건변경의 신청
-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입승인(I/L) 사항을 변경한 다음 이 승인서와 함께 신용장 개설의 경우와 같이 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Application for Amendment to Letter of Credit)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의 통지도 신용장 개설에 준한다.
- 3.2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의 접수
- 신용장 조건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 (1)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
- (2)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
-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외무역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수입승인사항변경신청서는 불필요하다. 즉, partial shipment, transhipment의 허용여부변경, I/L 유효기일내에서 선적기일과 신용장 유효기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없다.
- 3.3 조건변경사항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용장의 조건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용장 금액의 증감
- ·신용장 기한의 연장
- ·환적 및 분할선적
- ·선적항 및 도착항 변경
- ·품목변경
- ·신용장의 취소 등
- 4. 신용장 개설에 따른 제비용
- 4.1 수입담보금
- 종전에는 신용장 개설시 수입대금 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업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으로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였으나, 현재는 면제하고 있다.
- 4.2 수수료율
- ① 요율 : 일반재 수입시 매 3개월마다 0.l7%∼0.18% 사이에서 각 은행이 정한 요율에 따른다. 수출용원자재, 계획조선용 원자재, 방위산업용 시설재 및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시는 매 3개월마다 0.1%로 한다.
- ② 최저요금 : 8,000원
- ③ 징수기간 : 신용장 유효기일까지로 하되 usance L/C의 경우 usance 기간까지 징수
- ④ 공공차관자금에 의한 수입시는 기본요율의 30% 경감 가능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시는 기본요율의 50% 경감이 가능하다.
- ⑤ 전신료(telex charge) : 각 은행이 별도로 정한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 ⑥ 기타수수료 : 각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징수한다.
[출처] 일반무역수입절차 (수입신용장의 개설 )|작성자 leegerlie
-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수출준비를 하게 하는 통지이며, "details follow"란 문언을 삽입, 추후 신용장월본(mail confirmation)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모든 조건은 이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