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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DI

한국은행 외국환 거래업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지급수단등")을 직접 휴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에 신고하거나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 사항

  • 미화 1만달러 이하 지급수단등의 수입
  • 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의 수입
  • 미화 1만달러 이하의 지급수단 및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 비거주자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으로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 거주자가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내에서 자가화폐수집용·기념용·자동판매기시험용 등을 위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
  • 일정 요건을 구비한 증권등의 수출입
  • 대외무역법에 따른 귀금속의 수출입(신변장식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사용에 쓰이는 경우 포함)
  • 외국환은행의 환전용 내국통화 수출입
  • 수출대금 영수를 위한 외국통화표시수표의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의 수입
  •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자본거래 신고시 지급방법에 대한 신고 등을 한 경우
  • 자본거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바에 따라 기명식 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세관 신고사항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
    •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
    • 위의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백만달러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입

외국환은행 확인 사항

  •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다음과 같이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세관신고할 수 있음
    •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대외계정 또는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인출 등으로 취득하거나 송금을 영수하는 경우
    •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대외지급수단을 취득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