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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Trading

일반무역수입절차 (수입신용장의 개설 ) 1 신용장 개설방법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유효기간내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게 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다. 신용장의 개설방법은 선적기일, 시황,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우편에 의한 개설(mail credit) 개설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소정의 신용장양식 1 set를 작성하여 원본 및 사본 1매는 통지은행에 발송하고, 결제은행에는 사본 l매를 수입대전 결제요청서(reimbursement request)와 함께 발송한다. (2)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 금융비용절약, 납기단축 등을 위하여 신용.. 더보기
일반무역수입절차 (수입승인) 1. 수입승인대상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공고 대상물품 ·수출입별도공고 대상물품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대상물품 ·위 공고품목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는 물품 * 통합공고 대상물품은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각 개별법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함. 2. 승인기관 ·3가지 공고대상품목 및 이를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물품은 각 품목별 담당기관 ·남북한 교역(제한승인품목)은 통일원 3. 수입승인 신청 수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승인 신청서류] ·수입승인신청서(승인기관용, 업체용, 세관용, 사본)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수입대행계약서(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 더보기
일반무역수입절차 (수입통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한다. 수입신고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며,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고, 납세자는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등을 납부하면 된다. 1. 타소장치신청 및 보세운송 (1) 타소장치신청 거대중량이나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서 임시 저장할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등은 선박명(항공기명)과 입항년윌일, 선하증권 번호, 품명, 수량, 가격, 포장의 종류, 기호, 번호, 갯수등을 기재한.. 더보기
무역거래조건 (INCOTERMS 구 분 거래조건 위 험 이 전 비 용 이 전 비 고 EXW(EX Works)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이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매수인이 수출통관 FCA(Free CArrier) (지정장소 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 °매도인이 수출통관 FAS(Free Alongside Ship) (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 °매도인이 수출통관 FOB(Free On Board)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 °매도인이 수출통관 CFR(Cost.. 더보기
수입대행 기본계약서 輸入代行 基本契約書 ("갑")주 소 : ("을")주 소 : 상 호 : 상 호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상기 "갑"과 "을"은, 을의 요청에 따라 "을"이 필요로 하는 (이하 "제품"이라 칭함)을 "갑"이 "을"을 위하여 수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수입대행)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하기 제품을 "갑"의 명의로 대행수입한다.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원산지 비 고 제2조 (거래방법) 1. "을"은 OFFER를 "갑"에게 제공키로 하며 동 OFFER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징관세등 관세법상의 책임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을"이 부담한다. 2. "갑"은 전항의 OFFER에 의거 신용장을 개설한다. 3. 통관업무는 "갑"의 명의로 "을"이.. 더보기
수입승인 수입승인 수입승인 1. 수입승인대상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공고 대상물품 ·수출입별도공고 대상물품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대상물품 ·위 공고품목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는 물품 * 통합공고 대상물품은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각 개별법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함. 2. 승인기관 ·3가지 공고대상품목 및 이를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물품은 각 품목별 담당기관 ·남북한 교역(제한승인품목)은 통일원 3. 수입승인 신청 수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승인 신청서류] ·수입승인신청서(승인기관용, 업체용, 세관용, 사본)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수입대행계약서(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 ·수.. 더보기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신용장의 개설 수입신용장의 개설 1 신용장 개설방법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유효기간내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게 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다. 신용장의 개설방법은 선적기일, 시황,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우편에 의한 개설(mail credit) 개설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소정의 신용장양식 1 set를 작성하여 원본 및 사본 1매는 통지은행에 발송하고, 결제은행에는 사본 l매를 수입대전 결제요청서(reimbursement request)와 함께 발송한다. (2)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 금융.. 더보기
수입통관 절차 수입통관 수입통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한다. 수입신고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며,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고, 납세자는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등을 납부하면 된다. 1. 타소장치신청 및 보세운송 (1) 타소장치신청 거대중량이나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서 임시 저장할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등은 선박명(항공기명)과 입항년윌일, 선하증권 번호, 품명, 수량, 가격, 포장의 종류, 기호, 번호.. 더보기
무역에 필요한 사이트 모음 * 주요 사이트 모음 번호 기관명 URL 타이틀 1 KMTC www.kmtc.co.kr 선사 2 WAN HAI www.wanhai.com/cs_schedule.jsp 선사 3 YANG MING www.yml.com.tw/schedule/schedule_point_search.asp 선사 4 건설교통부 www.moct.go.kr 수입승인요건확인기관 5 경찰청 www.police.go.kr 수출입관련기관 6 과수묘목협회 www.seed.go.kr/kor/linksite/수묘목협회.htm 기타 7 과학기술부 www.most.go.kr 수출입관련기관 8 국립수산물검사소 www.nfpis.go.kr 기타 9 국립수산진흥원 www.nfrda.re.kr 수입승인요건확인기관 1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www.nvrqs.g.. 더보기
수입통관 절차 from 관세청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검역.허가.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구비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검역.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전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라 합니다. 한편,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