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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절차 from 관세청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검역.허가.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구비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검역.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전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라 합니다. 한편,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 더보기
무역기본서류양식 출처: http://www.slsi.co.kr/slsi/site_data_05.asp?Tcode=5&TNO=1 번 호 제 목 파일명 다운 1 가격신고서 2 간이정액환급 승인 신청서(적용,비적용) 3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 4 관세면세 신청서 5 구매승인 신청서(외화획득용 원료,물품) 6 구매 제의서 7 기술도입 계약서 예시 8 기준별 사실 신고서 서식1 9 기준별 사실 신고서 서식2 10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갑) 1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을) 1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병) 13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 14 내국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 15 매입신청서 16 무역어음(인수,할인) 신청서 17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사항 변경통보서 18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9 보세구역 설영특허(갱신) 신청서 20 보세운.. 더보기
수출입대행 업무 수출입대행 수출입대행 1.수출입대행이란 수출이나 수입을 하려는 자가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역업 신고를 한 업체에게 수출 또는 수입을 위택해야만 한다. 수출입대행시 대행자는 반드시 무역업 신고를 한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이어야 하며, 대행의뢰자는 통상 무역업 신고를 아니한 실수요자인데, 무역업 신고를 한 자일지라도 특수한 상품이나 거래처의 권유 등의 관계로 자기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대행시키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수출입대행의 범위는 대행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대행계약 체결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의 표시 대행자와 대행의뢰자를 명확히 표시한다. ② 수출입절차의 이행관계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