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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

수입통관 절차 수입통관 수입통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한다. 수입신고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며,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고, 납세자는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등을 납부하면 된다. 1. 타소장치신청 및 보세운송 (1) 타소장치신청 거대중량이나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서 임시 저장할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등은 선박명(항공기명)과 입항년윌일, 선하증권 번호, 품명, 수량, 가격, 포장의 종류, 기호, 번호.. 더보기
수입통관 절차 from 관세청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검역.허가.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구비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검역.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전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라 합니다. 한편,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