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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M&A

기업분할

 기업분할

기업분할과 그 개요

 

1. 기업분할(독립사업부문 분리방법)
독립적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분할(인적 및 물적)에
의한 방법, 영업양수도에 의한 방법,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 정
물 적 분 할
인 적 분 할
영업 양수도
현 물 출 자
형 식
·단체법적 행위
·법정절차 준수
·단체법적 행위
·법정절차 준수
·형식제한 없음
·법정절차 준수
·형식제한 없음
권리의무승계
·포괄적 승계 ·포괄적 승계 ·특정승계
(영업 동일성 유지)
·특정승계
대 가
·주식등
(분할회사소유)
·주식등
(분할회사주주소유)
·금전 또는 주식등 ·금전 또는 주식등
감정평가
·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자산 및 부채 평가
·시가에 의한 평가
→부동산 및 무형자산: 감정평가법인
→기타자산: 회계법인
·장부가에 의한 승계
·시가에 의한 평가
→부동산 및 무형자산: 감정평가법인
→기타자산: 회계법인
·시가에 의한 평가
→부동산 및 무형자산: 감정평가법인
→기타자산: 회계법인
주주총회
·주총특별결의
·주총특별결의
·중요할 경우:
주총특별결의
·중요하지 않을 경우: 주총 결의 불필요
·주주총회 불필요
주식매수
청구권
·인정안됨 ·인정안됨 ·주총개최시 인정 ·인정안됨
채권자보호 절차
·인정안됨
단,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채무를분담하는 경우 인정
·인정안됨
단,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채무를분담하는 경우 인정
·인정됨
·인정안됨
신설법인의 현물출자증명
·신설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필요하나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법 인,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체 가능
·분할회사 주주의 주식수 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 배분시 법원조사 면제 ·신설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필요하나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법 인,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체 가능
·신설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필요하나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법 인,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체 가능
2. 기업분할의 개요
.
회계처리 내용
비 고
분할의 의미
·분할은 합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 회사의 사업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회사로 존속
·분할회사 및 분할회사 주주에게 분할신설회사 주식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영업양도와 ,현물출자와는 다름
 
분할의 형태
1. 완전분할과 불완전 분할
① 완전분할:분할회사가 분할후 소멸
② 불완전분할:분할회사가 존속
2.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① 인적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 주주가 소유
② 물적분할: 신설회사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가 취득하는 형태
 
분할의 목적
· 기업재편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한계사업정리 및 업종전문화
· 유망사업 전문 육성 및 거대기업의 소규모 전문 기업화
· 사업의 위험 분산
· 이익분산에 의한 절세효과
· 이질적인 부서 문화 조정 및 인금인상 압력, 노사문제 차단
 
분할의 장점
· 인적분할의 경우 기존회사 자본감소와 회사설립이라는 2단계의 과정을 주식매수청권 및 채권자 보호 절차 없이 주총특별결의만으로 신속하게 대응 가능
·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자금부담없이 구조조정 및 전문화 가능
· 채권자 보호절차 불필요 ?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전문화 가능
→ 단,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주총특별결의로 분할전 회사의 채무중 출자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분담하기로 한경우 채권자 보호 절차 필요
· 신설회사 설립시 물적분할의 경우 현물감정이 필요하나 인적분할의 경우 감사인의 조사보고 불필요
 
분할의 단점
· 분할신설회사가 상장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마련
· 분할후 분할신설법인의 액면병합을 통하여 소액주주 추출수단으로 사용
· 대주주 부의 축척 수단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