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ork/M&A

롯데의 두산주류 인수: 주식매수 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제조업의 대형 M&A Typical Case
주식매수청구권
: 기존 두산 주류 주주들이 매각 전 두산 주식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두산 주류를 롯데에 매각했을 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X값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8.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가. 개  요


상법 제374조의2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거, 영업양수ㆍ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수ㆍ도 당사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74조의2 및 증권거래법 191조에 의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양수ㆍ도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의 기간동안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기준매수가격)으로 합니다.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나 매수청구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주식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가격의 조정신청은 매수종료일의 10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자의 범위


상법 제374조의2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인 2009년 1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며, 임시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확정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 중에서 임시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자가 됩니다. 단,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다.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1)보통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원) 89,214
   - 산출근거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월간, 1월간, 1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출하며 위 세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의 100분의 30 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매수가격  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가격 조정신청은 매수기간 종료일의 10일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거래량
2008-11-06 84,000 93,077 7,818,468,000
2008-11-07 83,600 619,498 51,790,032,800
2008-11-10 95,600 353,721 33,815,727,600
2008-11-11 91,000 182,610 16,617,510,000
2008-11-12 88,600 180,222 15,967,669,200
2008-11-13 85,800 184,911 15,865,363,800
2008-11-14 82,900 358,380 29,709,702,000
2008-11-17 79,000 129,960 10,266,840,000
2008-11-18 75,400 171,437 12,926,349,800
2008-11-19 72,900 132,802 9,681,265,800
2008-11-20 62,000 282,924 17,541,288,000
2008-11-21 67,700 380,084 25,731,686,800
2008-11-24 61,200 300,769 18,407,062,800
2008-11-25 57,400 350,433 20,114,854,200
2008-11-26 59,500 330,934 19,690,573,000
2008-11-27 68,400 527,324 36,068,961,600
2008-11-28 70,900 346,856 24,592,090,400
2008-12-01 74,100 265,115 19,645,021,500
2008-12-02 73,500 265,366 19,504,401,000
2008-12-03 82,300 319,474 26,292,710,200
2008-12-04 83,900 235,274 19,739,488,600
2008-12-05 82,000 287,266 23,555,812,000
2008-12-08 94,000 235,140 22,103,160,000
2008-12-09 91,900 173,923 15,983,523,700
2008-12-10 91,500 188,297 17,229,175,500
2008-12-11 93,900 181,947 17,084,823,300
2008-12-12 90,500 131,455 11,896,677,500
2008-12-15 96,000 160,584 15,416,064,000
2008-12-16 97,100 95,851 9,307,132,100
2008-12-17 94,600 167,791 15,873,028,600
2008-12-18 93,500 186,456 17,433,636,000
2008-12-19 92,000 95,991 8,831,172,000
2008-12-22 89,800 118,135 10,608,523,000
2008-12-23 88,700 164,667 14,605,962,900
2008-12-24 89,000 101,971 9,075,419,000
2008-12-26 90,400 104,699 9,464,789,600
2008-12-29 93,400 106,510 9,948,034,000
2008-12-30 96,500 152,141 14,681,606,500
2009-01-02 94,600 115,755 10,950,423,000
2009-01-05 91,500 138,082 12,634,503,000
① 최근 1주일 가중평균 94,258
② 최근 1개월 가중평균 92,818
③ 최근 2개월 가중평균 80,566
산술평균((①+②+③)/3 ) 89,214

(2) 1우선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원) 18,177
   - 산출근거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월간, 1월간, 1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출하며 위 세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의 100분의 30 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매수가격  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가격 조정신청은 매수기간 종료일의 10일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거래량
2008-11-06 16,250 1,540 25,025,000
2008-11-07 17,400 5,080 88,392,000
2008-11-10 18,400 12,626 232,318,400
2008-11-11 17,450 7,340 128,083,000
2008-11-12 16,200 5,980 96,876,000
2008-11-13 14,400 6,053 87,163,200
2008-11-14 14,000 7,780 108,920,000
2008-11-17 13,500 10,890 147,015,000
2008-11-18 12,600 8,150 102,690,000
2008-11-19 12,450 6,900 85,905,000
2008-11-20 11,000 7,030 77,330,000
2008-11-21 11,650 7,080 82,482,000
2008-11-24 11,000 8,640 95,040,000
2008-11-25 10,200 16,335 166,617,000
2008-11-26 10,850 2,000 21,700,000
2008-11-27 12,450 22,976 286,051,200
2008-11-28 12,950 13,295 172,170,250
2008-12-01 14,850 7,970 118,354,500
2008-12-02 16,800 32,840 551,712,000
2008-12-03 18,350 35,936 659,425,6 00
2008-12-04 17,300 17,360 300,328,000
2008-12-05 16,550 11,570 191,483,500
2008-12-08 18,100 21,320 385,892,000
2008-12-09 18,100 7,680 139,008,000
2008-12-10 19,200 9,750 187,200,000
2008-12-11 20,250 9,780 198,045,000
2008-12-12 20,000 10,760 215,200,000
2008-12-15 20,900 7,180 150,062,000
2008-12-16 20,350 72,680 1,479,038,000
2008-12-17 19,700 3,880 76,436,000
2008-12-18 19,500 3,340 65,130,000
2008-12-19 19,400 960 18,624,000
2008-12-22 19,300 3,100 59,830,000
2008-12-23 18,100 2,030 36,743,000
2008-12-24 17,400 8,750 152,250,000
2008-12-26 17,850 11,221 200,294,850
2008-12-29 17,700 4,470 79,119,000
2008-12-30 18,000 1,360 24,480,000
2009-01-02 18,350 3,180 58,353,000
2009-01-05 18,400 1,011 18,602,400
① 최근 1주일 가중평균 18,273
② 최근 1개월 가중평균 19,426
③ 최근 2개월 가중평균 16,832
산술평균((①+②+③)/3 ) 18,177

(3) 2우선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원) 23,628
   - 산출근거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월간, 1월간, 1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출하며 위 세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의 100분의 30 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매수가격  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가격 조정신청은 매수기간 종료일의 10일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거래량
2008-11-06 28,700 210 6,027,000
2008-11-07 27,800 347 9,646,600
2008-11-10 30,050 100 3,005,000
2008-11-11 28,800 30 864,000
2008-11-12 26,500 113 2,994,500
2008-11-13 23,750 460 10,925,000
2008-11-14 24,000 160 3,840,000
2008-11-17 23,400 200 4,680,000
2008-11-18 23,550 20 471,000
2008-11-19 24,100 358,401 8,637,464,100
2008-11-20 23,750 0 0
2008-11-21 24,050 10 240,500
2008-11-24 20,450 420 8,589,000
2008-11-25 21,500 100 2,150,000
2008-11-26 20,850 7 145,950
2008-11-27 21,400 980 20,972,000
2008-11-28 20,600 342 7,045,200
2008-12-01 21,000 690 14,490,000
2008-12-02 21,000 312 6,552,000
2008-12-03 22,250 772 17,177,000
2008-12-04 21,000 564 11,844,000
2008-12-05 20,700 240 4,968,000
2008-12-08 22,400 157 3,516,800
2008-12-09 22,550 470 10,598,500
2008-12-10 22,300 84 1,873,200
2008-12-11 23,000 320 7,360,000
2008-12-12 23,950 10 239,500
2008-12-15 23,050 470 10,833,500
2008-12-16 24,100 150 3,615,000
2008-12-17 22,700 260 5,902,000
2008-12-18 22,700 70 1,589,000
2008-12-19 22,950 130 2,983,500
2008-12-22 22,850 320 7,312,000
2008-12-23 22,750 60 1,365,000
2008-12-24 22,250 0 0
2008-12-26 22,750 70 1,592,500
2008-12-29 25,750 10 257,500
2008-12-30 24,400 117 2,854,800
2009-01-02 24,350 50 1,217,500
2009-01-05 23,500 330 7,755,000
① 최근 1주일 가중평균 23,797
② 최근 1개월 가중평균 23,023
③ 최근 2개월 가중평균 24,064
산술평균((①+②+③)/3 ) 23,628

라.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1) 행사절차 및 방법
 
가) 반대의사의 통지
상법 제374조의2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ㆍ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증권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상법 제374조의2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2)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374조의2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ㆍ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3) 접수장소
 
가) 명부주주
 - (주)두산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12
 
나)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4) 주식매수청구대금의 지급
 - (주)두산 : 주식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명부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마. 기  타


(1) 주주총회에서 동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영업양수ㆍ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가격 및 매수청구권행사에 관한 사항은 주주와의 협의과정 및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