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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수입 절차

샴푸의 수입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푸의 hs code는 3305.10-0000호에 분류가 가능하며(관세율 8%), 세관장확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써 세관의 수입신고에 앞서 요건확인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tel:02-6000-1841)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시고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구비하시어 세관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귀사에서 수입하시려는 삼푸가 식약청(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tel:02-552-2072)에서 지정, 고시한 원료로 제조되어 수입된 것이라면 바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시면 되시고,

만일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신원료)가 함유된 삼푸의 경우 그러한 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으신 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시 필요한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제조 및 판매증명서
- 성분표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새로운 화장품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 심사결과 통지서(신원료가 함유되어 심사를 받은경우)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 제품명, 원료배합량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공증을 받은 것이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증명서는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생산국 및 기타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푸를 수입하실때 귀사측에서는 먼저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 및 판매증명서나 성분표상의 원료들에 대해서 국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이며,

또한 화장품법에 의한 용기와 포장, 첨부문서등의 한글 기재사항을 법규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하셔야 합니다.



출처: http://bluehua.tistory.com/254 [삶 기쁨 노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