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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Trading

수입통관 절차

수입통관  

수입통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한다. 수입신고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며,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고, 납세자는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등을 납부하면 된다.
 
 
1. 타소장치신청 및 보세운송
 
(1) 타소장치신청
거대중량이나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서 임시 저장할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등은 선박명(항공기명)과 입항년윌일, 선하증권 번호, 품명, 수량, 가격, 포장의 종류, 기호, 번호, 갯수등을 기재한 타소장치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보세운송
 
보세운송은 통관지세관의 변경 등을 위해 보세구역간, 개항간, 세관관서간에 외국물품인 상태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운송수단의 종류 및 명칭, 선하증권의 번호, 운송기간, 품명, 규격, 수량 그리고 가격 등을 기재한 보세운송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신고수리)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금지품, 검역미필물품, 위험물품, 비금속설, 귀석, 반귀석, 귀금속, 시계, 한약재, 의약품, 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적고 고가인 물품으로서 감시단속이 곤란하거나 화주 미확정물품, 무환물품등은 보세운송이 제한된다.
 
2. 수입신고
 
수입신고는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장치된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함으로서 적용법령 및 과세물건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 즉 적용법령은 신고당시의 법령이 적용되고 과세물건 역시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확정된다.
따라서 보역구역 장치중 손상이나 변질된 경우에는 손상이나 변질된 상태대로 관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송장상의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대행의 경우에는 실화주, 수입신고수리에 보세구역 장치한 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화주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인
 
수입신고인은 하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며,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세사를 채용하여 관세사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수입신고의 시기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 또는 비행기가 입항한 후부터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입항전에도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하다.
수입신고시기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시기)를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출항전신고는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출항한 후 하선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입항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이나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어 접수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 시점이다.
 
* 출항전 및 입항전 신고의 요건
① FCL화물이라야 함,
②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거 담보면제한도액 또는 담보 사용한도액이 있거나, 신고수리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관세를 미리 납부하여야 함.
 
(3) 수입신고의 요건
 
① 신고인 :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
 
② 신고세관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부산의 경우 부산세관장)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 수입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보세구역장치신고는 수입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③ 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서 인정한 관세청사서함으로 전송한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이상없이 전송된 신고자료에 대하여는 신고일에 신고인에게 접수여부, 통관시스템에 의한 검사대상 여부(C/S결과), 신고납부대상물품인 경우 납부여부, 자동배부의 경우 신고서 처리담당 직원의 부호를 통보한다.
 
[구비서류]
다음의 구비서류는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FAX, COPY)을 제출할 수 있으며(FAX로 송부된 서류는 재복사하여 제출),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고수리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수입신고서
② 수입승인서(수입승인물품에 한함)
③ 송품장
④ 가격신고서
⑤ 선화증권(B/L)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⑥ 포장명세서
⑦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
⑧ 법 제145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
⑨보세운송신고 (승인)서 사본(신고된 물품에 한함)
 
* B/L 분할신고·통합신고
① 원칙적으로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 1건으로 하나, 현품확인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B/L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②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화물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3. 심사
 
(1) 심사사항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구비여부
·세번의 정확여부(세액, 세율은 면허후 심사)
·분석의뢰의 필요성 여부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인지 여부
·기타 수입물품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보완요구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서가 발부되며, 통관이 보류되고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가 각하된다.
 
4. 수입물품검사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그 물품의 HS번호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검사장소는 지정 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보세구역 이외의 장소 즉, 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검사대상물품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되며 필수검사 대상물품은 HS4단위 기준으로 약 241개 품목이 해당된다. 단 검사대상물품으로 선정되더라도
① 성실업체에서 동종동일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
② 수출용원재료로서 검사를 하지 않아도 검사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③ 기타 소액물품, 무세품 및 업체의 성실도를 감안하여 검사의 필요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2) 검사시기
 
검사의 시기는 수입신고 후가 원칙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검사 신청서(수입신고서양식)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정식 수입신고시에는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수입예정신고서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장치장소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담당공무원등에게 구두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검사범위
 
발췌검사가 원칙이되 우범성 정보가 있거나 불성실업체에서 수입신고한 물품,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종량세 물품, 기타 발췌검사로는 물품의 수량, 성질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등은 전량검사를 실시한다.
 
(4) 검사방법
 
·견본검사 : 수입자의 신용등을 감안하여 수량확인이 중요시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견본검사만으로도 검사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검사장 검사 : 일부 수량의 검사만으로 검사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이나 전량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물품
·파출검사 : 견본검사나 세관검사장 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물품
 
5. 수입신고수리
 
즉시수리물품은 형식요건 확인후 즉시수리하고, 심사대상물품은 심사후 수리하며, 검사대상물품은 검사후 수리한다. 어느 경우나 신고수리는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라야 한다.
관세사도 신고수리 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사는 1개윌 범위내에서 정하는 기간(예: 매일, 매주)내에 신고시 제출서류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물품]
·신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에 공할 우려가 있는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수입면허후 분할 재포장시 원산지 표시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
·기타 수입관련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후 특정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물품
 
6. 관세등 제세납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이며 납세신고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수리 허용여부의 결정이 7일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허용여부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가 부과된다.
 
6.1 관세
 
(1) 관세율의 종류 및 적용순위
 
·관세율의 종류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관세율에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국정세율과 외국과의 조약 및 행정협정등에 의해 결정된 협정세율이 있다.
 
·관세율의 적용순서
①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특별긴급관세,
②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단 기본세율이나 잠정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되나 관세법 제43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의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
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 포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보다 우선적용)
③ 조정관세,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④ 잠정세율
⑤ 기본세율
 
(2) 관세 산출방식
 
·종가세 적용물품 : 거래가격 (일반적으로 CIF가격) x 과세환율 = 감정가격
                    감정가격 x 관세율 = 관세
·종량세 적용물품 : 수입물품의 수량 x 일정액(관세율표상) = 관세
 
6.2 제세
 
·특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x 특별소비세율
·주세
  - 주정 : KL당 x 5만7천원(알콜농도 95도 초과시 1도마다 6백원 가산)
  - 주류 :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교육세 : 특별소비세 및 주세액의 30% (단, 주세 부과대상물품으로서 주세율이 80%이하는 l0%)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특소세 또는 주세) x 세율(l0%)
   단, 관세경감시는 (과세가격 + 경감전의 관세 + 특소세 또는 주세) x (l-관세 경감율) x 부가세율(l0%)
·농어촌특별세 : 관세감면시 감면액의 20% 또는 특소세 대상물품중 일부 품목에 대해 특소세액의 l0%
 
6.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결정은 정상도착가격 원칙을 적용하여 오다가 1981년 GATT의 신평가협약에 가입함을 계기로 실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는 여섯가지의 평가방법만을 나열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에 몇
가지 조정요소를 가감하고 해당 물품을 우리 나라에 도착시키는데 소요된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하는 제1방법이 그 적용범위가 가장 넓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은
① 당해 물품이 수입, 판매되어야 하고
② 구매자가 이를 사용, 처분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어야 하며
③ 가격형성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④ 구매자가 그 물품을 사용, 처분한 후의 이익을 판매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없어야 하며 ⑤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어야 한다.
 
·제1방법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2방법 (동일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3방법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6.4 가격신고
 
관세등 제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로서 수입신고시 송장, 세무조정 계산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거래관계 사실신고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우편물, 탁송품, 여행자 휴대품 등은 무환수입물품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정가격신고
① 의의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입신고일에 가격이 미정인 경우에는 가격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이때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대상
·생산지원, 로얄티등 가산비용이 수입신고일 이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확정될 수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출국의 환율과 연동되어 수입후에 확정되는 경우
·비철금속과 같이 선적후 국제시세 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 수입신고시점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수입신고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
③ 확정가격신고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되 지정기간내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잠정가격 신고일부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차액의 처리
잠정가격과 확정가격과의 차액은 수정신고, 경정의 절차를 준용하되 그에 따른 가산세 또는 환급가산금은 면제된다.
 
(2) 부과고지
관세등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이나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등을 부과 고지한다.
[대상물품]
·관세법 17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우편물등)
·손상 또는 변질한 물품
·주한미군 불하잉여물품
·수입승인 면제물품중 무상 반입물품
·경정하고자 하는 물품
 
7. 세액심사
 
(1) 심사시기
수입신고수리일로 부터 3윌의 범위내에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윌의 범위내에서 연장되며 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심사된다.
 
(2) 심사사항
·신고한 과세표준의 정확성여부
·신고한 세율의 정확여부
·신고한 세액 및 신고납부한 세액의 정화여부
·감면대상여부 및 감면율, 분납대상여부
·기타 세액심사의 정확을 위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및 내국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
·관세분할납부승인 신청물품
·관세체납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수입승인이 면제 물품 중 무상으로 반입되는 탁송품
 
8. 부두통관 및 보세운송
 
수입화물의 경우 대부분 도착된 부두에서 직접 통관되거나 보세운송되지 못하고, 부두밖에 소재한 CY 또는 보세장치장으로 다시 이동된 후 통관되거나 보세운송됨으로써 수입화물이 부두에 하역된 후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기까지 10∼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7월 1일 부산항, 1993년 10월 l일 인천항에서 부두내에서 컨데이너 화물을 직접통관하거나 보세운송절차를 완료하도록 하여, 부두에서 직접 통관 반출하거나 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화물 부두직통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부두직통관을 채택한 경우 수입콘테이너화물(FCL화물)은 부두에 하역되기 전에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역 즉시 부두내에서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 관련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수입콘테이너 화물이 하역된 후 48시간 이내에 통관 반출되거나 제조공장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으며, 수출 콘테이너화물은 수출면허를 받은 후 바로 선박에 적재할 수 있어 수출물품이 적기에 선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수입통관 절차와의 차이점

구 분

기존절차

부두통관 및 부두보세운송

신고시기

·수입콘테이너화물이 하역후 시내 CY 또는 보세장치장으로 운송되어 장치된 후 수입신고
·통관절차가 화물유통과정내에 위치함으로써 통관절차로 인해 화물의 흐름이 정지됨
·긴급물품, 지정세관 등록업체의 수입물품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전신고 허용

·수입콘테이너화물이 하역되기 전에 수입신고 ·수입화물의 하역전에 통관절차의 일부를 이행하게 됨으로써 화물의 흐름을 정지시키지 않음
·부두통관 및 부두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전면 허용

세관검사

·검사여부는 화물이 장치된 후에 결정
·시내 CY 또는 보세장치장에 세관직원이 출장검사
·파출수수료 납부

·검사여부는 화물이 하역되기 전에 미리 결정하여, 하역후 검사대상화물은 구분관리
·부두내 세관검사장에 세관직원이 상주하여 도착 즉시 검사실시
·파출검사수수료 면제

첨부서류

·보세운송신고시 B/L 사본, Invoice, P/L 등 최다 6종의 첨부서류를 제출

·보세운송신고시 B/L 사본만을 제출, 세관검사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제출요구

장치확인

·시내 CY 또는 보세장치장으로부터 반출입신고서를 수령하여 세관에 제출

·세관에서 부두공사와 연결된 컴퓨터로 직접 장치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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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입통관|작성자 leegerl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