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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택] 우리 보금자리 어디가 좋을까?

From 매일 경제 신문

신혼부부 주택은 내집 마련을 하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기회를 넓혀 주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였다. 신혼부부주택 공급이 드디어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이를 공포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주다. 결혼은 혼인 신고일, 출산은 출산 신고일 기준으로 하되 재혼과 입양도 포함된다. 신혼부부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만 올해 안에 청약한다면 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만 넘어도 가능하다. 또 가구주 연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3085만원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연 4410만원)을 넘지 않아야 청약할 수 있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결혼 후 3년 이내에 출산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4~5년에 아이를 낳는다면 2순위가 된다. 순위가 같을 때 자녀 수가 많은 수요자가 우선 청약권을 갖는다. 자녀 수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만8000가구의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일반 소형 분양아파트 1만5000가구를 비롯해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 임대 1만가구 등 총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18평) 이하 분양주택과 85㎡ 공공 임대주택으로 한정된다.

신혼부부 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신혼부부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면 10년간, 민간주택은 7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현재 지방에서는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이 없고 공공주택(85㎡ 이하)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상태다.

신혼부부 주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렇다고 당첨 확률이 기대를 충족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닥터아파트가 통계청이 제공하는 연간 혼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7년 결혼한 건수는 34만5592건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1996년 43만4911건으로 1970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03년(30만4932건)까지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2003년 이후부터 다시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제3차 베이비붐 효과'로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20대 후반 인구가 늘어난 데다 2006년 쌍춘년, 2007년 황금돼지해로 이어지면서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신혼부부 주택 공급 규모는 연간 5만가구이고 이 중 임대를 제외한 소형 분양주택은 1만5000가구에 불과하다.

만약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혼한다고 가정할 때 신혼부부들은 평균 6대1의 경쟁을 뚫어야만 내집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1만5000가구의 분양주택에 청약한다면 경쟁률은 23대1로 높아진다. 이 같은 경쟁률이라면 최근 인기리에 분양된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래미안 79㎡(24대1), 용인 흥덕지구 힐스테이트(평균 28대1) 청약경쟁률과 비슷하다.

따라서 신혼부부 주택에 당첨되려면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대신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결혼 후 가급적 빨리 자녀를 낳고 그것도 두 자녀 이상 낳는 것이 좋다.

결혼 3년 이내 1순위, 5년 이내 2순위 등으로 결혼 연차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는 데다 같은 순위 경쟁자가 많을 때는 자녀 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택도 공공택지나 도시개발사업, 뉴타운 등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으로 미리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무엇보다 기본으로 갖춰야 할 것은 청약통장 가입이다. 올해 말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6개월만 지나도 자격을 주기로 했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