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의 자본 |
회사(會社) 및 組合의 會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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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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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금(剩餘金 : surplus) 의 뜻 ⑴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 31조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주식발행초과금 2.감자차익 3.기타자본잉여금 이와 같이 정리를 해 놓음으로써 종전의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 이란 용어 자체가 삭제되었으며,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도 제51조에서 특별이익으로 분류해 놓았다. ㈎ 주식발행초과금(株式發行超過金) : 경영성적이 우수한 회사가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할증 발행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 액면 초과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 감자차익(減資差益) :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감자를 하는 경우, 감소한 자본금이 주금의 환급액 또는 결손금의 보전액을 초과한 때, 그 초과액을 감자차익이라 한다. ㈐ 기타자본잉여금(其他資本剩餘金) ◈ 재평가적립금(再評價積立金) ☞ 재평가적립금은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 삭제하였으며, 부칙에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시행하였고, 향후 자산 디플레이션(deflation)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의 수용은 평가감(評價減)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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