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ork/Finance

주식회사의 자본: 자본잉여금

1. 주식회사의 자본

회사(會社) 및 組合의 會計


(3)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



⊙ 잉여금(剩餘金 : surplus) 의 뜻
   주식회사의 순자산 즉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이라 하며, 잉여금을 다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 자본잉여금 (1)(資本剩餘金 : capital surplus)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 즉, 주식의 발행, 증자, 감자 등과 같이 주식회사에 투자된 자본 자체의 증감에 관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하며, 이는 결손보존과 자본전입 이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⑴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 31조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주식발행초과금
      2.감자차익
      3.기타자본잉여금
   이와 같이 정리를 해 놓음으로써 종전의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 이란 용어 자체가 삭제되었으며,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도 제51조에서 특별이익으로 분류해 놓았다.
   ㈎ 주식발행초과금(株式發行超過金) : 경영성적이 우수한 회사가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할증 발행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 액면 초과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 감자차익(減資差益) :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감자를 하는 경우, 감소한 자본금이 주금의 환급액 또는 결손금의 보전액을 초과한 때, 그 초과액을 감자차익이라 한다.

   ㈐ 기타자본잉여금(其他資本剩餘金)
      ♠자기주식처분이익(自己株式處分利益) : 소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취득원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이 때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자본잉여금이 된다.


      ♠합병차익(合倂差益) : 흡수 합병 또는 신설합병시 피 합병 회사로부터 취득한 순 자산 가액이 피 합병 회사에 교부한 주식의 액면 총액 또는 현금의 교부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합병차익이라 하며, 이와는 반대로 교부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영업권이 발생한다.

      ♠기타의 자본잉여금(其他의 資本剩餘金) : 그 밖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한다.

◈ 재평가적립금(再評價積立金)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가액을 재평가시 장부가액과 재평가액 과의 차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액-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이월결손금- 재평가세
   그리고,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세 납부와 자본전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재평가세=(재평가액-장부가액-이월결손금)×세율(3%)


☞ 재평가적립금은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 삭제하였으며, 부칙에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시행하였고, 향후 자산 디플레이션(deflation)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의 수용은 평가감(評價減)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