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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및 서류

통신판매업신고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이 민원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공개방법 및 공개내용 보기)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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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총3일
  •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총3일
  •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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