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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소송

아래 법무법인 바른에서 올린 글을 보면 인지대 장사를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청구금액도 비현실적으로 높고 승소를 하더라도 실제 배상금액은 쥐꼬리만큼일 것 같은데...

참여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이네...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폭스바겐 및 아우디의“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최근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조만간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재차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참가 대상 : 2008년부터 현재까지 폭스바겐, 아우디를 구입한(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신차구매자, 중고차구매자, 리스 이용자, 장기렌트차량 이용자
 
- 참가방법 순서
   
   가. 다음 제출서류를 이메일 sosong@barunlaw.com이나 팩스 02-6008-2360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전송시 내용이 희미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이메일로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출 서류 
            1. 개인정보기재 (성함,주소,핸드폰번호,이메일주소) 
            2. 차량등록증사본 (리스인 경우 보내시는 분 성함기재)
            3-1. 구입경우 : 매매계약서사본(또는 세금계산서사본 또는 계좌이체내역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만약 이들 서류를 못 찾으시는 경우는 차량구입가격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리스 또는 장기렌트인 경우 : 리스계약서사본
            4. 첨부된 소송위임계약서
                소송위임계약서를 출력하시어 아래 안내에 따라 진행 부탁드립니다.
                (가) 소송위임계약서 출력
                (나) 성함, 주소, 핸드폰번호 기재
                (다)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하신 후 계약서의 사진이나 스캔본을 이메일로 회신
            5. 문의사항
 
   나. 위 서류가 모두 구비된 고객님 순서대로 인지대등 안내사항을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습니
        다.        
 
- 소송팀 : 하종선 변호사, 정혁준 변호사, 김기홍변호사, 강채원변호사, 김유 미국변호사, 문명전 과장,
              김선근 대리

- 관련 뉴스
  * 2015년 9월 30일자 TV조선 뉴스쇼 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30/2015093090181.html
  * 2015년 9월 30일자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5/09/29/0302000000AKR20150929035451003.HTML

- 참가 비용 
  * 착수금 : 착수금은 없이 인지대만 부담
                 예시)
                 청구금액 2000만원인 경우 인지대 95,000원
                 청구금액 3000만원인 경우 인지대 140,000원
                 청구금액 4000만원인 경우 인지대 185,000원
                 청구금액 5000만원인 경우 인지대 230,000원
  * 성공보수 : 승소 또는 합의금액의 10퍼센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변호사실 T. 02-538-3560
 
참고로 현재 폭스바겐 소송참가 관련하여 전화가 폭주하고 있으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메일(sosong@barunlaw.com)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변호사가 검토 후 접수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