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 공시규정 제·개정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28(수) 제2차 정례회의에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승인 요청한「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개정(안)을 각각 의결하였음 ㅇ 동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내용 및 규제개선 사항 등을 반영 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동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09.2.4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붙임 : 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 이번에 제정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기존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ㅇ 자통법에서 증권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발행공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 함 * 증권의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