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업무: 대외채권 회수 회수대상채권 제외 대외채권회수 기한연장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회수대상채권 제외 신고를 해야 함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다음 사유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음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이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