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입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무역수입절차 (수입승인) 1. 수입승인대상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공고 대상물품 ·수출입별도공고 대상물품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대상물품 ·위 공고품목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는 물품 * 통합공고 대상물품은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각 개별법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함. 2. 승인기관 ·3가지 공고대상품목 및 이를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물품은 각 품목별 담당기관 ·남북한 교역(제한승인품목)은 통일원 3. 수입승인 신청 수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승인 신청서류] ·수입승인신청서(승인기관용, 업체용, 세관용, 사본)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수입대행계약서(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