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 설치 및 조건
해외지사 1. 해외지사의 의의 해외지사는 지점, 지사, 출장소, 사무소, 지부, 주재소, 현지법인 등 여러 명칭으로 호칭되고 있으나, 외국환관리법상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해외지사를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외지점이라 함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지사를 의미하며, 해외사무소는 직접 L/C 개설등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가 국외에 설치하는 지사이다. 한편, 외국에 진출한 해외지사가 현지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갖추었을 때 이를 현지법인이라 하며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사설치 초기에는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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