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출입대행 업무 수출입대행 수출입대행 1.수출입대행이란 수출이나 수입을 하려는 자가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역업 신고를 한 업체에게 수출 또는 수입을 위택해야만 한다. 수출입대행시 대행자는 반드시 무역업 신고를 한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이어야 하며, 대행의뢰자는 통상 무역업 신고를 아니한 실수요자인데, 무역업 신고를 한 자일지라도 특수한 상품이나 거래처의 권유 등의 관계로 자기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대행시키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수출입대행의 범위는 대행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대행계약 체결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의 표시 대행자와 대행의뢰자를 명확히 표시한다. ② 수출입절차의 이행관계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