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정 2008. 7. 1. 국토해양부훈령 제 99호 개정 2008. 9.26. 국토해양부훈령 제158호 개정 2008.12.31국토해양부훈령 제18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10항 및 제32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19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규칙 제32조 제8항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 3. 기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조(대상주택) 신혼부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