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은행 외국환 거래업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지급수단등")을 직접 휴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에 신고하거나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미화 1만달러 이하 지급수단등의 수입 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의 수입 미화 1만달러 이하의 지급수단 및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비거주자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으로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거주자가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내에서 자가화폐수집용·기념용·자동판매기시험용 등을 위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 일정 요건을 구비한 증권등의 수출입 대외무역법에 따른 귀금속의 수출입(신변장식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사용에 쓰이는 경우 포함) 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