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수출입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은행이 신고받는 외국환거래 Case from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받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수대상채권 제외 및 기한연장 신고 지급수단수출입 신고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지급확인 및 지급방법 신고 - 위규거래에 대한 대외지급 확인 -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제3자 지급등의 방법 -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의 방법 자본거래 신고 - 자금통합관리 등 13종 (세부내용은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참고) 환전영업자 등록(폐지 및 변경) 한국은행 신고사항 이외 거래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국환은행이 각각 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신고내용은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의 ‘외국환거래제도 담당기관’ 참고) * 외국환거래제도 담당기관 전화번호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