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제도 해외직접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도 및 정보지원 등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다른 사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함 신고수리 금액의 합계가 U$10백만 이상인 투자사업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사업 「 외국환거래규정」 제9-3조에 의하여 투자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 「외국환거래규정」 제9-3조(해외직접투자의 지원등) :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국제수지·대외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유형·업종 또는 지역 등에 따라 투자 및 이에 대한 각종지원을 제한하거나 우대하게 할 수 있다. 기타 투자지역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해외직접투자자의 신고수리기관앞 사후관리 보고서(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보 고 서 명 칭 보고 요건 제출기간(첨부서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