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시 기타 정리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분할시 기타 정리사항 회사분할시 기타 정리사항 ○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530조의10) ― 권리·의무의 개별적인 이전절차는 필요없음. ○ 배정 주식의 귀속주체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전 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나,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전 회사 자신이 취득 ○ 분할교부금 ― 회사분할 과정에서 신주배정비율에 따른 주식배정이 곤란하여 그 배정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회사분할에 관한 계산 ― 영업권 단수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영업권을 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