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회사
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일 것
-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동일인관련자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다. 자회사 예시
-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50% 이상 출자한 경우
-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50%미만 출자하였으나, 최다출자자이고 피출자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고 지주회사가 각 특수관계인과 같거나 많이 보유하는 경우 (ex. 지주회사 20%, 특수관계인 A 20%, 특수관계인 B 10% )
- 지주회사와 특수관계인이 합한 지분 합계액이 제3자가 보유한 지분보다 작으나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로서 지주회사가 각 특수관계인보다 지분을 많거나 같게 보유한 경우
(ex. 지주회사 20%, 특수관계인 A 20%, 특수관계인 B 9%, 제3자 51%)
2. 사업관련 손자회사
가.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서 그 사업내용이 당해 자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3. 계열회사
가. 동일한 기업집단 속하는 2이상의 회사의 경우 이들은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