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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Holding Company

회사분할 방법 및 절차(독립적 사업부문의 분할)


회사분할 방법 및 절차(독립적 사업부문의 분할)

 

회사의 독립적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분할(인적 및 물적)에 의한 방법, 영업양수도에 의한 방법,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정
물적분할
인적분할
영업 양수도
현물출자
형식
·단체법적 행위
·법정절차 준수
·단체법적 행위
·법정절차 준수
·형식제한 없음
·법정절차 준수
·형식제한 없음
권리의무
승계대가
·포괄적 승계
·주식등(분할회사 소유)
·포괄적 승계
·주식등(분할회사 주주 소유)
·특정승계(영업 동일성 유지)
·금전 또는 주식등
·특정승계
·금전 또는 주식등
강정평가
·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자산 및
부채 평가
·시가에 의한 평가
→부동산및무형자산: 감정
평가 법인
→기타자산:회계법인
·장부가에 의한승계
·시가에 의한 평가
→부동산및무형자산: 감정
평가법인
→기타자산:회계법인
·시가에 의한 평가
→부동산및무형자산: 감정평가 법인
→기타자산:회계법인
주주총회
·주총특별결의 ·주총특별결의 ·중요할 경우:주총특별결의
·중요하지 않을 경우: 주총
결의 불필요
·주주총회 불필요
주식매수
청구권
·인정안됨 ·인정안됨 ·주총개최시 인정 ·인정안됨
채권자
보호절차
·인정안됨
단, 분할회사의 신설회사가
차무를 분담하는경우 인정
·인정안됨 단,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채무를분담하는 경우 인정 ·인정됨 ·인정안됨
신설법인의
현물출자증명
·신설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필요하나 공인
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체
가능
· 분할회사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 배분시 법원조사 면제
·신설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필요하나 공인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체
가능
·신설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필요하나 공인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