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방법 및 절차(독립적 사업부문의 분할)
회사의 독립적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분할(인적 및 물적)에 의한 방법, 영업양수도에 의한 방법,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정 |
물적분할 |
인적분할 |
영업 양수도 |
현물출자 |
형식 |
·단체법적 행위 ·법정절차 준수 |
·단체법적 행위 ·법정절차 준수 |
·형식제한 없음 ·법정절차 준수 |
·형식제한 없음 |
권리의무 승계대가 |
·포괄적 승계 ·주식등(분할회사 소유) |
·포괄적 승계 ·주식등(분할회사 주주 소유) |
·특정승계(영업 동일성 유지) ·금전 또는 주식등 |
·특정승계 ·금전 또는 주식등 |
강정평가 |
·필요 |
·불필요 |
·필요 |
·필요 |
자산 및 부채 평가 |
·시가에 의한 평가 →부동산및무형자산: 감정 평가 법인 →기타자산:회계법인 |
·장부가에 의한승계 |
·시가에 의한 평가 →부동산및무형자산: 감정 평가법인 →기타자산:회계법인 |
·시가에 의한 평가 →부동산및무형자산: 감정평가 법인 →기타자산:회계법인 |
주주총회 |
·주총특별결의 | ·주총특별결의 | ·중요할 경우:주총특별결의 ·중요하지 않을 경우: 주총 결의 불필요 |
·주주총회 불필요 |
주식매수 청구권 |
·인정안됨 | ·인정안됨 | ·주총개최시 인정 | ·인정안됨 |
채권자 보호절차 |
·인정안됨 단, 분할회사의 신설회사가 차무를 분담하는경우 인정 |
·인정안됨 단,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채무를분담하는 경우 인정 | ·인정됨 | ·인정안됨 |
신설법인의 현물출자증명 |
·신설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필요하나 공인 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체 가능 |
· 분할회사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 배분시 법원조사 면제 |
·신설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필요하나 공인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체 가능 |
·신설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필요하나 공인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체 가능 |
[출처] 회사분할 방법 및 절차(독립적 사업부문의 분할)|작성자 지윤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