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시 기타 정리사항
○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530조의10)
― 권리·의무의 개별적인 이전절차는 필요없음.
○ 배정 주식의 귀속주체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전 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나,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전 회사 자신이 취득
○ 분할교부금
― 회사분할 과정에서 신주배정비율에 따른 주식배정이 곤란하여 그 배정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회사분할에 관한 계산
― 영업권
단수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 가능, 따라서 이들 회사는 그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하여, 설립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후 5년 이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530조의8)
― 분할잉여금
회사분할로 인한 잉여금은 분할후 회사의 자본준비금으로 적립(459조 1항 3호의2) 다만 잉여금중 피분할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분할후 회사가 승계할 수 있음(459조 2항).
○ 세제상의 효과
―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익금산입(법인세법 16조)
―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익금산입(법인세법 17조)
―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법인세법 46조)
일정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토지·건축물의 분할평가차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법인세법 47조)
― 분할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법인세법 47조)
― 분할후 해산법인의 청산소득금액계산 특례(법인세법 81조)
[출처] 회사분할시 기타 정리사항|작성자 지윤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