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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신혼부부주택] 우리 보금자리 어디가 좋을까? From 매일 경제 신문 신혼부부 주택은 내집 마련을 하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기회를 넓혀 주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였다. 신혼부부주택 공급이 드디어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이를 공포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주다. 결혼은 혼인 신고일, 출산은 출산 신고일 기준으로 하되 재혼과 입양도 포함된다. 신혼부부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만 올해 안에 청약한다면 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만 넘어도 가능하다. 또 가구주 연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의 70%.. 더보기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정 2008. 7. 1. 국토해양부훈령 제 99호 개정 2008. 9.26. 국토해양부훈령 제158호 개정 2008.12.31국토해양부훈령 제18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10항 및 제32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19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규칙 제32조 제8항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 3. 기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조(대상주택) 신혼부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