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 후 달라지는 기업 공시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통법 시행후 달라지는 기업공시제도 주요내용 자통법 시행후 달라지는 기업공시제도 주요내용 1. 발행 공시대상 증권의 범위 확대 [ 현행 ] □ 증권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법령에서 열거*함에 따라 열거되지 않은 것은 증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 주권, 사채권, 외국의 투자증권과 그것을 기초로 발행된 유가증권예탁증서 등(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 펀드, 투자계약 등은 신고서 제출대상에 불포함 [ 변경후 ] □ 증권의 범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등이 새로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 ①채무증권 ②지분증권 ③수익증권 ④투자계약증권 ⑤파생결합증권 ⑥증권예탁증권 2.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의 폐지 [ 현행 ]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