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 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롯데의 두산주류 인수: 주식매수 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제조업의 대형 M&A Typical Case 주식매수청구권 : 기존 두산 주류 주주들이 매각 전 두산 주식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두산 주류를 롯데에 매각했을 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X값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8.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가. 개 요 상법 제374조의2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거, 영업양수ㆍ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수ㆍ도 당사회사는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