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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inance

주식회사의 자본: 주식회사(株式會社 : corporation)의 설립

1. 주식회사의 자본

회사(會社) 및 組合의 會計


(1) 주식회사(株式會社 : corporation)의 설립



㈎ 주식회사의 자본(資本 : capital)
   주식회사의 자본은 개인기업에서의 자본금(순자산액)과는 달리, 주식 발행에 의한 자본금 및 이익이 사내에 유보된 잉여금과 자본의 가감 성격을 가진 자본조정으 로 구분된다.

㈏ 주식회사(株式會社 : corporation)의 설립
   주식회사의 설립은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 (1)을 작성하고, 발행한 주식대금(주금)을 전액 납입 받아 관할 법 원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서 설립된다.

※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 : authorized capital system) : 정관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정하고, 설립 시에 그 1/4이상을 발행하며, 나머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한 제도. 즉, 이사회에 주식 을 발행 권한을 수여한 제도를 수권자본제도라 하며, 이 제도에 의하여 주식의 분할발행이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 설립시 최저납입 자본 : 회사 설립시에 납입해야 할 최저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고, 1주당 액면금 액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2)


☞ (1) 정관(定款)이란 법인기업의 업무집행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말한다.
☞ (2) 지난 1998. 12. 2.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며, 주식발행에 관하여 과거의 액면 최저단가 @₩5,0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상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주식 분할과 신주발행시 기업자금 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발기 설립 : 발기인이 회사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설립하는 방법이다.
⊙ 모집 설립 : 발기인이 발행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 하여 설립하는 방법이다.
⊙ 주식의 발행 : 주식의 발행 방법에는 평가 발행, 할증발행, 할인발행의 3가지 경우가 있으나, 상법상 할인발행은 회사설립 후 2년이 경과하고 주주회의 특별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할증발행시의 주식발행초 과금은 주주로부터 납입된 것이므로 자본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본준비금이 된다.


☞ ①개정 기업회계기준 제31조(자본준비금) 제1항 :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준비금으 로 액면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때에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
☞ ②개정 기업회계기준 제33조(자본조정) 제1항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항목 (차감과목)으로 주식발행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정액법으로 상각하며,상각액은 이익잉여 금 처분항목이다.
⊙ 현물 출자 : 상법은 회사 설립 시 건물 상 품 등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현물 출자라고 한다.
※ 현물 출자 자산 → 시가에 의한 공정한 평가 → 과대 평가 시 혼수 주식 (watered stock)이됨. 재무적 기초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