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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inance

주식회사의 자본: 주식 회사의 자본금

1. 주식회사의 자본

회사(會社) 및 組合의 會計


(2) 주식 회사의 자본금



★ 자본금 = 1주의 액면 금액 × 발행 주식 수

      <상법상 자본의 원칙>
      ① 자본 확정의 원칙
      ② 자본 유지(충실)의 원칙
      ③ 자본 불변의 원칙


㈎ 증자(增資 : increase of capital) :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 증자와 형식적 증자가 있다.

   ① 실질적 증자(實質的 增資) : 신주를 발행하여 주금을 납입받아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상증자라고도 한다.
   ② 형식적 증자(形式的 增資)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총자본은 변함이 없으며, 무상증자라고도 한다.

♣ 신주청약증거금(新株請約證據金 : payment for subscription to new stock)    신주를 발행시 응모자로부터 청약금을 수취하면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에서 처리한 후, 주식을 발행하여 배정하면 자본금계정에 대체한다.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 청약증거금 중 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은 자본금 다음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 신주발행비(新株發行費)
   증자시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 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행한 기타의 비용으로 하며,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때에(할증발행)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주식발행초과금) 과 당해 신주발행비를 상계하고, 할인발행시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한다. 또한 액면 발행시에 발생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며, 회사 설립시에 발행 하는 주식발행비는 당연 히 창업비에 포함시킨다.

㈏ 감자(減資 : reduction of legal capital) : 회사의 법정자본(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가 있다.

   ① 실질적 감자 : 사업규모를 축소 시킬 목적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 소각하거나 주식금액을 감소시키고 대금을 지급 하는 방법으로 총자본이 감소한다.(유상감자)
   ② 형식적 감자 : 회사의 결손금을 보 존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이나,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서 총자본에는 변함이 없다. (무상감자) 이 때, 감소된 자본금보다 지급된 대가나 결손금이 적은 경우의 감자차익(자본잉여금)계정 으로 처리한다.